건설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

일자리 창출 유도, 지역 중소건설업체 입찰참여기회 확대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7-01-25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고용항목 평가확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 시 가점지원 제외, 현장대리인 경력인정 기준 완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해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종합심사낙찰제란 2016년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책임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된다.

이번 심사세부기준 주요개정내용에는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분야 심사비중을 0.2점에서 0.3점으로 확대하여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또한,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하는 경우 가점부여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를 제외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에 위치한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가기회를 확대했다.

물량을 수정하여 입찰하는 고난도 공사 대상을 일부 축소하고, 현장대리인 경력 평가 시 경력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여건을 개선했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으로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중소·지역 건설업체의 입찰참여기회가 확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약자계층 보호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품질과 가치중심의 종합심사낙찰제가 정착되도록 힘쓸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회적 책임 항목 중 고용평가 비중 강화


현장대리인 경력평가 시 인정최소 공사규모 설정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ssinkija@naver.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