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정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회장

“현실에서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밀착형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7-01-25
2017년 조경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오던 조경연합회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라펜트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각오를 다지는 조경 단체들의 수장을 만나 올해의 역점사업과 가칭 ‘사단법인 대한환경조경단체 총연합’에 대해 들어보기로 했다.

지난해를 “현실에서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밀착형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왔다”고 회고하는 조정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회장은 “우리의 미래가 곧 조경의 미래”라며 자신의 업무분야 뿐 아니라, 조경이라는 공동체를 성장시키는데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조정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공사업협의회 회장


2017년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조경인들에게 신년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외적인 제반 환경이 정치적, 경제적인 난제들로 가득하여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우리 조경인 모두가 겪어야 할 고난이 지난해 보다 훨씬 더 심화되리라 예측되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눈앞의 절망이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떨쳐버리고 새 시대에 대한 기대와 희망, 밝은 미래를 간절하게 꿈꾸고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대망의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인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사업의 번창과 가정에 행복이 차고 넘치는 소중한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회고해 본다면?

그동안 전문조경건설업계의 큰 문제로 지적되었던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종료에 대한 문제가 지난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9조를 통해 일부분 해소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하자보수의 종료) 제5항에는 “하자보수종료의 확인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입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면확인서(공용부분은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조경공사의 경우, 하자보수 종료가 사실상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이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입주자의 5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하자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비로소 하자보수의 종료 절차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에 의해 조경건설업자가 참여할 수 없었던 등산로 조성공사에 2016.7.28. 산림사업법인(숲길 조성·관리)이 신설되어, 조경기사 1인, 조경산업기사 2인으로 “숲길 조성·관리”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산림청에서는 도시숲 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등 조경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의 제·개정을 위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있던 적대적인 시각에서 탈피하여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협력적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향후 조경인, 조경기술자들이 산림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역점사업은?

올해는 2013년 11월 1일 회장에 취임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를 마감해야 하는 마지막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조경공사 하자기간 단축, 조경공사 표준품셈의 합리적 개정, 산림· 환경분야로의 조경업역 확대 등 그동안 추진해 왔던 각종 사업들과 회원사들이 현실에서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밀착형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어린이 놀이시설, 휴게시설 등의 자재비중이 전체공사 금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를 통해 공공기관 공사발주 시 소요되는 공사용 자재를 반드시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내역서를 보면 자재비는 제외되고, 지반조성공사, 부대공사비만 반영되어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자재공급 업체의 하수인 역할자로 전락한 실정일 뿐 아니라, 자재보관을 위한 야적장 설치비, 하차·운반비, 관리인력 배치 등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부담은 물론, 하자발생시 시공자는 하자보수 책임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정부차원의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음은 무엇보다도 다행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모쪼록 소기의 성과가 나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계의 숙원사업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표준품셈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조경관련품셈의 개정에 대해 현장제공, 현장실사 참여를 하고 조경공사 적산기준, 조경공사 내역서 작성 기준 등 관련 도서를 발간합니다. 또한 조경공사 하자 이행기준 및 개선방안, 자연재해에 의한 조경수목 피해처리 및 복구방안, 조경수목·시설물 유지관리 매뉴얼, 조경공사 하자 판례집 등 조경공사 하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보고서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사)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가칭)의 청사진이 그려졌다. 이 연합체의 역할과 비전은?

지난 1월 5일 ‘2017 조경인 신년 교례회’에서 서주환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오는 3월 3일 조경의 날이 응집된 힘을 대외에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이라는 신년사를 통해 (사)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가칭)의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인접분야와 융합을 통한 기술혁신 및 환경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환경·조경분야 진흥과 대외적인 위상제고, 해외시장 진출의 공동대응 등 소통과 화합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전환점이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특히, 조경진흥법의 개정, 조경진흥센터 설립을 위한 테스크 포스(TF)팀을 운영함으로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겠다는 결의에 찬 의지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법제·정책위원회와 외부법제대응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인접분야에서 법제 개정을 통해 조경사업 분야를 침범하는 것에 대한 대응과 국회 정부 입법예고 등 법안 공유는 물론 새로운 법 제정과 기존법 개정안을 연구하고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은 그동안 인접분야에서 조경분야의 업역을 침해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내줘야 했던 일련의 사태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한 법률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뿐 아니라, 융복합을 통한 상생의 길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더 많은 조경인, 조경단체가 (사)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가칭)으로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고, 의지를 모아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조경인이 당면한 어려움과 이를 타개할 방안은?

조경건설산업에 국한하여 보면 환경부에서는 도시생태복원사업 신설, 산림청에서는 유아숲 체험원 신설, 건축분야에서는 규제완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조경의 입지를 위협하는 법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우리 조경분야의 영역과 중복되는 관련법령의 제·개정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일수록 우리는 부처별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리라 생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조경진흥법의 개정 추진, 조경관련 법령·제도의 제·개정 등을 통해 조경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정착하는 데에 조경인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맞게 다양한 리더십이 요구된다. 현재 조경계에는 어떠한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지?

인접부처인 산림청과 환경부와의 업역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적대적 관계를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유도하고 다양한 분야의 융합 속에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 대안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을 앞서 제안하고 이끌어 가는 리더쉽을 발휘하는 것이 향후 조경인이 추구해야 할 최대의 과제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설계, 시공, 감리, 관리 등 각 분야별 전문성을 발휘해 정책과 연결시킴으로서 미래의 새로운 일거리를 창출하려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통해 고품격의 공사 완성물을 실현하고, 디자인 개발, 신소재·신자재 개발을 통해 지적 재산권 확대, 해외진출 방안 연구 등을 통해 조경인으로서의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시대의 요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경인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조경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 이것이야 말로 현 시대를 살고 있는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올 한해 조경계를 이끌어 나갈 리더로서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문조경건설업이 산업의 한 분야로 지속가능하려면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응, 인접분야와 융합을 통한 기술혁신, 전문조경건설업에 대한 대외적인 위상제고가 무엇보다 시급히 필요하다 생각하며, 이를 위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여야 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통해 자신의 업무분야 뿐 아니라, 조경이라는 공동체를 성장시키는데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곧 조경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축제로 즐기기 위해서는 세상을 보는 안목과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가칭)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 등 모든 조경단체들과 한마음으로 우리의 미래, 조경산업의 미래를 위해 동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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