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협의회 ‘자재직접구매제도 개선’ 등 사업계획 발표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7-02-08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회장 김재준조정일)는 ‘제 32회 정기총회’를 지난 7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차 회의록 보고 △2016회계연도 사업보고 △2016회계연도 감사보고 △2017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결정 등을 진행했다.

협의회는 올 한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정부차원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의 경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로 인해 공사원가 중 자재비가 누락됨에 따라 일반관리비, 이윤 등 제경비 감소와 지급자재의 일시공급에 따른 야적장 설치비, 자재 하자비, 운반비, 관리인력 배치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관련 부처에 문제점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조정일 회장은 “연구용역이 끝난 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정일 시설물공사업협의회 회장, 김재준 식재공사업협의회 회장

협의회는 ‘조경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정에 대해서도 한국건설정책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용역은 지난해 6월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에서 발주했으며, 10월부터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2번의 전문가 간담회 이후, 2월 중 제정안 공청회 개최를 거쳐 3월 31일 ‘조경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정(안)’이 완료된다.

또한 조경공사 하자제도 개선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이루기 위해 조경식재공사 하자기간 단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도 정부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자연재해 판정기준 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연구원 등과 업무제휴를 통해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조경수목 가격제도 개선 △조경유지관리 정의 재정립 △조경공사 유지관리비 계상 전국 확대 △조경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공동주택 관리비 항목에 ‘조경관리비’ 신설 △기술자 양성기관 설립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해 8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 추진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보수 종료시 입주민 4/5 이상이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했던 현행을 입주민 1/5의 반대의견이 없으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종료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일 회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미완료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남은 임기동안 최소한의 성과라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국의 회원사들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테니 회원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날 정기총회에 앞서 감사패 수여식이 진행됐다. 수상자에게는 상패가 수여됐다.

수상자 명단
김경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공원개발팀장
김복록 서울특별시 산지방재과 사면관리팀장
김영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장
김한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공원녹지과장
곽남현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공원관리팀장
김진탁 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공원기획팀장
이계찬 지인조경(주) 대표
이호재 (유)해선조경 대표
임창수 한국조경 대표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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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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