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도로시대 도래…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민간도 개발 주체로 참여 가능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7-02-19
도로의 상공 및 지하 공간 개발을 본격화할 기반을 다진다. 도로공간을 활용한 창의적 도시 디자인,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지고, 도로 상부와 하부에는 다양한 건축물도 들어설 전망이다. 

그간 엄격히 제한되었던 도로 상공과 하부 공간에 대한 활용을 문화·상업 시설을 포괄하는 다양한 범위로 확대하고, 민간의 혁신적 창의성 활용을 위해 민간의 사업개발 참여도 전향적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획일적 디자인에서 벗어난 입체적 도시 개발이 가능해져 도시 미관의 향상과 공간 활용 극대화는 물론, 단지 짓고 만드는 도로 건설이 창조적 디자인 산업으로 발돋움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목)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를 발표했다.


입체도로제도 도입

그 간 도로부지는 국‧공유지로서 도로 공간에는 지하상가와 같은 도시계획시설 위주로 개발이 허용되었으나, 앞으로 민간이 도로 공간에서 시설을 조성·소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시 공간 훼손 등 도로 공간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입체도로 개발구역 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 효율적 도시 공간 활용을 유도한다.

도로 공간을 이용하는 주체에 대한 특혜소지를 차단하고 개발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공간활용 개발이익환수금’을 신설한다. 

입체도로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도로법을 개정하고 내년 말까지 관련 지침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입체적 공간 활용을 통해 도시를 더욱 창의적으로 재생

지하 공간 개발 활성화를 위해 상업,문화,업무시설 등 다양한 지하 공간 개발을 허용하고, 교통편의, 공간통합 등을 위해 인근 사유지 연계개발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철도, 도로망 등 개발시설을 지하에 배치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중심 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입체도로를 통한 기반시설 확보규제 완화, 입체도로 활용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 도로 지하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공동주택관리를 개선

현행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협소한 부지로 인해 주차 공간 확보, 보행환경 조성 등이 어려웠다.

입체도로 제도 도입으로 주차장 통합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도로 상공도 활용하여 저렴한 주택공급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4m 이상(8m 미만)의 도로가 통과하는 경우도 가로주택정비구역에 포함하고, 인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상향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공동관리제도는 8m 이상의 도로가 단지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입주민이 원하더라도 공동관리를 적용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입체적 도로개발 등으로 인근 단지와 통행의 편리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8m 이상 도로 등으로 구분되는 단지도 예외적으로 공동관리를 허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관리비 절감 효과로 입주민의 주거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융·복합을 통해 건축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그 간 우리 건축은 도로의 경계에 갇혀 있었다.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건축이 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나 창조적 디자인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예를 들면, 도로-건물 일체형 시설, 효율적인 공간 창출, 건축 간 연결 활성화, 도로 공간을 활용한 랜드마크 조성 등 다양한 창의적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도로 상부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입체 건축 경진대회 등도 개최하여 창의적 디자인과 아이디어가 촉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 공간을 활용한 문화·관광 공간 조성

지하도로 상부공간에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문화, 상업시설과 같은 복합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련 기술 고도화도 추진한다.



또한, 용도가 제한되어 활용도가 낮았던 고가도로 하부공간은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용도규제 형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마련하여 규제를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도로국장은 “이번 도로규제 혁신방안은 미래를 대비하여 기존의 도시 공간구조를 창의적으로 디자인하고 지역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아직 어떤 구체적인 사업들을 염두해 둔 것이 아니므로 확대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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