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 상경회, 2017년 정기총회 개최

정진용 회장, 윤복모 수석부회장 임기 시작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7-04-04


상명대학교 대학원 환경자원학과 환경조경전공 동문회인 ‘상경회’가 지난 28일(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Palms Palms 에메랄드 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진용 회장은 “지금까지 상경회 회장님들께서 이끌어 오신 바에 감사하며, 올해의 상경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정진용 차기회장

이진희 학과장은 “최근 건설업이 어려움을 겪음에 다라 조경업도 타격이 와 입시율과 취업률이 많이 떨어졌다. 학과 30주년이 되는 2019년에 맞춰 이런 변화를 수용하고 대처해 나가기 위해 교수들과 발 빠르게 해결책을 논의 중이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때”라고 격려사를 전했다.

부의안건으로는 상경회 회칙 일부가 개정됐다. 과거 상명대학교 환경자원학과 동문회였으나, 박사과정의 환경자원학과와 석사과정의 환경조경학과가 서로 달라 이를 아우르기 위해 ‘환경조경 전공’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임원은 총무를 3명으로, 재무는 2명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임기 기간은 1년으로 한다를' '매년 1월 1일부터' 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진희 학과장

이날 특별강연에는 이승제 박사(서울나무병원 원장)가 ‘나무의사 제도’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 박사는 "나무의사 제도는 조경계의 새로운 먹거리"라며, 조경업체들에게 주어지는 큰 혜택에 대해 소개했다. 조경기사 소지자는 60시간 교육을 받으면 5년간 한시적으로 '수목치료 기술사' 자격이 주어진다. 5년 동안 나무의사를 준비하면 좀 더 수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무의사는 진단처방과 예방치료를 할 수 있으며, 기술사는 예방치료만 가능하다.

이와 달리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현행하는 아파트와 공공기관 조경수 관리 대부분은 보건복지법에 의해 6개월에 한 번씩 아파트 위생 점검을 하는 용역업체가 맡고 있어, 조경계의 우려와 달리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거라는 입장이다.

산림청은 나무의사 제도 도입에 앞서 체계적으로 나무의사를 관리하기 위해 각 국립대학마다 나무진단센터를 만들어 양성기관으로 운영해 왔다. 곧 협회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또한, 2018년 6월 28일로 부터 1년 이전에 설립된 회사는 나무병원으로 인정해 준다.

한편 이날은 조경의 날 표창’을 받은 회원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표창수상자는 ▲이승제 서울나무병원 원장(산림청장 표창) ▲최자호 라펜트 이사(산림청장 표창) ▲박미옥 나사렛대학교 교수(서울특별시장 표창) ▲정진용 제일종합조경 대표(서울특별시장 표창)로 지난 3월 3일 조경의 날에 수상한 바 있다.

이와함께 차기 임원단이 새롭게 구축됐다. 2017년도 상경회 차기 임원진에는 ▲회장 정진용 박사 ▲수석부회장 윤복모 박사 ▲감사 박미옥 박사, 서정영 박사 ▲사무국장 최자호 박사 ▲총무 진기정 박사, 권순효 석사, 박은희 박사 ▲재무 최인애 박사, 임수현 석사가 임명됐다.



글·사진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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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nk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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