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사회, 2017년 조경공사 표준내역서 제공

「Ver2017 조경공사 표준내역서」 공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7-04-23
(사)한국조경사회(회장 최종필) 적산위원회(위원장 정운수)는 조경공사 내역서의 체계화와 내역서 작성의 편의를 위해 「Ver2017 조경공사 표준내역서」를 제공한다.

표준내역서는 지난해와 유사하게 준공 전(표준품셈기준)과 준공 후(LH공사기준) 유지관리로 나누어 작성됐다. 2012년까지는 식재공사 시 준공 전 유지관리부분이 모호하게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3년 품셈 개정 시 식재 후 1회 물주기만으로 규정되어 준공 전 유지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지관리비 계상기준은 [LH공사 공사원가 산정지침] P189를 참조해 계상하면 된다.

표준시장단가 적용기준은 과거 ‘절대적 적용’에서 2015년 ‘300억 원 이상’, 2017년 ‘100억원 이상’으로 법규가 개정됐으며, 조경공사 표준내역서의 기본틀을 실적공사비에서 표준품셈 기준으로 기 변경한 바 있다.

아울러 시설물이나 포장공사 등은 적용기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기존 사용하던 기준의 참조가 가능하도록 예시적으로 작성되어 있다.

또한 2016년 발간된 「조경공사 적산기준」에서 다수 적용되는 일위대가를 추가하고, 품셈기준은 2017년 상반기 개정분까지 반영되어 있다.

단가기준은 재료비는 2017년 3월 물가지(가격정보/물가자료/물가정보), 노무비와 경비는 2017년 상반기 단가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사)한국조경사회 적산위원회는 “자료가 조경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Ver2017 조경공사 표준내역서」는 웹하드(ID : isla2 / 비밀번호 : gue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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