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0곳 민간개발화

우선 1단계로 4곳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으로 개발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7-04-28
광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근린공원 25곳 중 4개 공원이 민간공원으로 조성된다.

광주광역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조성공원 25곳 중 10곳을 민간공원으로 개발키로 하고 우선 1단계로 4곳 대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으로 개발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광주시는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시민단체 설문, 공청회, 해당 지역 자치위원 및 통장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설명회 등을 거쳐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사업 시행방식과 사업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26일 시 홈페이지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 접수’ 공고를 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1999년10월21일)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020년7월 1일 자동으로 실효되는 제도다.

광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공원은 25곳이며, 공원 조성에는 사업비 2조7000억원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시 예산을 투입해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우리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방안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전체면적이 5만㎡ 이상의 공원에 대하여 민간사업자가 공원의 70% 이상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의 부지에 비공원시설(녹지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심사단을 구성해 평가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오는 8월에 제안서가 접수되면 제안서 평가를 통해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6개월간 사업 타당성 검증 등 협상을 한 후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민간공원사업추진자를 결정하고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간공원이 조성되면 부족한 공원녹지 공간이 확보되고 기후변화에 따른 열섬현상을 최소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시 재정 부담을 낮추고,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ssinkija@naver.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