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KS) 기술심의위원 모집

산업통상자원부서 총 149개 이관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7-05-12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KS) 기술심의위원을 12일(금)까지 추천받고자 한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15.7)을 통해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KS) 업무가 국토교통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운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KS)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KS)은 총 149개 이관됐으며 분야는 ▲건설관리(16) ▲유량계측(28) ▲지반공학(46) ▲지리정보(38) ▲철도용 전기설비(66)이다.

기술심의회는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동법 10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적부 확인데 관한 사항 ▲동법 15조 및 16조에 따른 광공업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에 관한 사항 ▲국제표준의 심의에 관한 사항 ▲기타 국토부장관 또는 산업표준심의회의 위원장이 산업표준과 관현해 기술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들을 수행하게 된다.

기술심의회 위원의 자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포함)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산업표준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분쟁조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다.

후보자 추천을 원하는 사람은 추천양식을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담당 김남철 주무관)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_전화(044-201-3569), 팩스(044-201-5552), 전자우편(namchul@molit.go.kr)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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