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시설 및 단지, 의견을 들려주세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6월 2일까지 설문조사 실시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7-05-30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는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에 관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6월 2일까지 실시한다.

설문 내용은 시설 및 단지의 필요성과 산업유형, 조성 및 지정에 따른 기대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조경인들의 의견을 청취,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설 및 지역인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는 지난해 1월 7일 발효된 「조경진흥법」에 근거한다.

조경진흥시설 지정기준
  1. 5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시설에 입주한 조경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시설물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4.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조경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1.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2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하고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해당 지역에 있을 것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경지원센터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조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조경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3. 교통,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한편,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조경진흥기본계획의 일환으로써 국토교통부 요청을 받아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 기준 연구'를 수행 중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관계자는 "조경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설문조사에 많은 조경인들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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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nk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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