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미술작품 선정시, 조경가의 참여 고려해야

건축물미술작품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7-06-09

건축물미술작품 제도 개선 토론회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정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조경 공공 프로젝트 발주시 예술작품에 대한 산업디자인 진흥법과의 충돌이나 이중잣대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주최·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8일(목) 오후 3시 장애인문화예술원(이음센터) 5층 이음홀에서 ‘건축물미술작품 제도 개선 토론회’가 개최됐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 시 건축주에게 건축비의 일정 비율(건축비용의 1% 이하)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2017년 4월 기준 설치 건수는 15,448점으로 연평균 약 700건, 가격으로 1조원을 상회하는 미술작품이 설치되고 있다.

건축물 미술작품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요소로서 거리에 예술적 감수성을 부여하고, 건축물을 대표하는 상징물이나 그 주변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써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나 제도가 복잡하고 불명확해 민원 발생과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가격대비 질이 낮은 미술작품이 설치되고 있고,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미술작품이 도시의 흉물로 전락한 사례들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건축주 개념 명확화, 설치비용 산정방식 간소화 및 명확화, 설치 절차의 개선, 사후관리의 개선 등이 담겨있다.

토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한은주 소프트아키텍처랩 대표는 "조경이나 건축에 대한 공공 프로젝트 발주시 예술작품이 들어가는 부분을 산업디자인 진흥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의 충돌이나 이중잣대가 되는 부분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와 논의가 있었느냐"고 꼬집었다.

또한, 미술품 선정 시 해당 건축물의 조경가(일정면적 이상의 조경의 경우)와 건축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축과 도시 공간에 대한 이해 없이 건축주와 시공자 간에 이뤄지는 거래의 일환으로 미술품이 선정되는 것에서부터 많은 부작용이 발생해 왔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유미 한국조경학회 이사(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사후관리가 건축주에게 의무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건축물 미술작품은 결국 지자체는 돈 안 들이고 건축이 공공에 환원을 하는 셈인데, 여기에 건축주의 사후관리에 대한 정확한 기간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건축주가 70%만 내면 되는 기금을 출현시킬 것이고, 기금이 예술작품을 설치하는데 전부 쓰이지 않는다고 하면 도시 전체의 예술작품도 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작가들을 대상으로 아티스트 풀(artist pool)을 형성하고, 설치대상인 공공장소에 적합한 작품을 작가가 자유롭게 제안하는 퍼블릭 아티스트 프로그램(Public Artist Program)을 한 사례로 들었다. 

이 제도는 아티스트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건축주들에게 선택사항으로 주어지며, 퍼블릭 아트 커미션(Public Art Commission)이라는 공공기관이 작품의 관리를 도맡는다.

이밖에도 제도의 원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마련됐는지 점검이 필요하며, 지자체·건축주·작가·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별 간담회를 실시하여 형평성을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작품선정 과정을 통해 다양하고 많은 작가의 참여 기회를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유재경 대전 대덕구청 문화계장은 "연면적 산정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혼동의 소지가 있으며, 획일적인 일원화 심의는 행정상 비효율성과 전문성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술작품 설치 의무 부과대상 건축물의 기준을 건축물의 용도가 아닌 면적으로 변경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는 반드시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단, 군사시설 등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일부 건축물은 예외적으로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생활권이 서로 다른 도 지역은 건축허가권자와 건축물 미술작품 승인권자를 일원화 시키고, 특·광역시의 경우에는 현행 법령과 같이 광역자치단체에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에게 승인권을 부여하도록 하여 일원화와 이원화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염기설 예원화랑 대표는 "공모대행제도는 미술작품의 질적 수준 하락을 가져오고, 건축주의 불편과 불만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모 및 선정 대행 조항을 삭제하거나, 자치구가 설치된 시·도지사는 건축주의 요청에 의해서만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하는 것으로 수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미술분야 구성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미술분야 3분의 1이상 구성시에는 미술분야의 특수성, 전문성이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영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은 "법이라는 것은 사회적 합의의 결론이기도 하고, 시대를 많이 반영해야 된다. 지금까지 2번의 영역을 걸쳐 지자체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었고 초안을 만들게 됐다. 전체적으로 협의를 걸쳐 법을 개정하는 차원에서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앞으로 문체부는 작은 간담회 자리나 의견을 개정할 수 있는 자리를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토론을 걸쳐 7~8월경 입법과정을 걸칠 예정이다.


이영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이재경 건국대 교수, 유재경 대전시 대전구청 문화계장

유재흥 한국조각가협회 상임이사, 염기설 한국화랑협회 전 감정이사

이유미 한국조경학회 이사(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한은주 한국건축가협회 국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황승흠 국민대 법대 교수

글·사진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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