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민정원사 인증제 도입한다

오철환의원,「대구광역시 조경관리조례 개정조례」대표 발의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7-06-25

오철환 의원 ⓒ대구시

대구시는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대구시민을 시민정원사로 인증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구광역시의회 오철환 의원(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이 대표발의 한「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을  21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의결하고 30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 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시민정원사의 정의와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대구시민을 시민정원사로 인증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를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시민정원사의 양성·인증·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과 구성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오철환 의원은 “최근 도시정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됨에 따라 정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시민정원사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시민정원사는 수목원, 도시공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정원관리가 필요한 곳에서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고, 정원문화와 관련해 주부, 시니어들의 새로운 생활형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는 시민정원사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조례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이 조례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도시녹화와 경관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정원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시민정원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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