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공원, 학교, 도로 등으로 저영향개발 자문 확대

빗물관리, 물재이용, 지하수분야로 자문범위 확대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7-06-27
서울시는 건축허가가 수반되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더불어 도시공원, 학교, 도로 등에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이란 침투, 저류, 이용을 통해 도시화로 인한 수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여 개발 이전의 상태와 최대한 가깝게 만들기 위한 도시개발 기법을 말한다.

‘서울시 빗물관리 기본계획(2013)’에서는 2050년까지 도시 물순환 회복 및 표면유출 관리를 위해 장기목표(빗물관리대책량 184.3만㎥/hr)를 설정하였는데, 개선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로 총 목표량의 49%(91만㎥/hr)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는 2014년 서울시에 전국 최초로 도입됐으며, 인허가 전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물순환 주관부서와 협의토록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건축허가가 수반되는 개발사업 위주로만 협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연면적 1,500㎡이상 건축물 등 41개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이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에 명시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 41개의 각종 개발사업에는 도시공원 조성사업, 학교·공장의 설립,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체육시설·문화시설 설치사업 및 8m 이하 도로의 신설 및 전폭보수 등이 해당된다.

또한 지금까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빗물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물순환 총괄계획단이 별도로 자문을 실시해왔는데, 이를 빗물관리, 물재이용, 지하수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저영향개발 자문 소위원회로 개편하여 자문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지면적 1만㎡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인 서면자문을 시행하던 기존의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대지면적 5만㎡이상, 공원시설부지면적 1만㎡이상은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자문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이와 같이 운영방식을 개편하게 될 경우 기존에 연간 30여건이던 자문건수가 50여건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하수를 함께 고려할 수 있어 지하공간 개발로 인한 지반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시는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물순환의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물순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의 개편을 통해 각종개발 사업 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물순환계획이 도입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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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nk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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