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목관리의 시대, 전문가가 필요해

조경학회 조경관리연구회, ‘제4회 기후변화에 따른 조경수 관리방안 세미나’ 개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7-07-25


최근 갈색날개매미충, 선녀벌레, 꽃매미 등 3대충이 기승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돌발해충이나 새로운 병이 출몰하는 등 조경수 병해충 방제 및 관리가 이슈이다. 

(사)한국조경학회 조경관리연구회(회장 박율진)는 ‘제4회 기후변화에 따른 조경수 관리방안 세미나’를 20일(목)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수목병해충 관리의 제도적 측면과 병해충 방제의 실제적 측면에 대해 논의됐다.

김동필 부산대 교수는 수목관리에 있어서 전문성과 기술력이 더욱 중요시되어야 한다”며 향후 관리시장이 조경산업에 큰 부분을 담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관리 전문인력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꼽으며, 원인을 상대적으로 관리에 신경을 덜 쓰는 학계에서 찾았다. 그는 “학계에서 관리, 시공, 수목에 대한 강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학과의 대부분은 관리학이 한 과목으로, 커리큘럼이 계획/설계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꼬집었다. 수목에 대한 이해 없이 설계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정용조 상명대 교수 또한 “시공의 시대에서 관리의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관리학을 세분화해 생물, 비생물, 시설 및 운영관리 3과목으로 나누어 커리큘럼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동조했다.

뿐만아니라 김동필 교수는 업계 또한 “식재기반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수목의 70%가 생육환경 때문에 죽기 때문에 점적관수, 분의 크기 확대, 컨테이너 재배, 큰 나무보다는 작은 나무를 잘 키우는 방안 등 식재기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과 업계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에서는 이미  LH 등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유지관리비용 산정을 제도화하여 방임되는 식재후관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만들어질 나무의사제도 또한 조경계와 임업계가 잘 협조해서 사업의 영역을 확대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기후변화대비책 마련을 위한 관-학-업계의 협업시스템도 제기됐다.

노송호 서울주택도시공사 팀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병해충의 정확한 진단과 방제를 위해 산림청,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협업을 강조했다. 100년 전에 비해 지구온도가 1.7도 상승했으며, 고온으로 새로운 병충해가 출몰하고 있기에 관련기관의 협업을 통해 병충해 발생패턴과 정확한 진단, 그리고 정보공유가 필수라는 것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연구기관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병충해 방제법을 익히고 우리나라에 출몰할 병충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부식 한국조경신문 회장도 “기후변화로 병충해가 예기치 못하게 증가하는 시점에서 정보공유가 중요하기에 연구기관, 업계와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제 서울나무병원 원장, 이승규 국립산림과학원 과장, 박율진 전북대 교수, 김동필 부산대 교수, 노송호 서울주택도시공사 팀장

관리전문가 양성 및 업역 신설에 있어 이승규 국립산림과학원 과장은 수목관리에 대해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한 나무의사제도(「산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발제했다. 법은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우리나라 수목진료제도의 특징은 산림청 주도 하에 중앙정부, 지자체, 대학(임학, 농생물학), 업계(임업, 조경업) 등의 상호 협력 체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법체계에 기초한 새로운 민간 업종으로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수목진료업이 생긴다는 것이다.

나무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수목치료기술자는 수목치료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나무의사 자격을 발급받은 나무의사만이 수목을 진료할 수 있으며, 수목치료기술자는 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따라 예방, 치료를 담당한다.

단, 현재 식물보호기사(국가자격)와 수목보호기술자(민간) 소지자의 경우 수목피해 진단 및 처방, 치유를 업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현재 방제업을 하는 사람은 5년간 한시적으로 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농작물을 제외한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다. 2012년 산림보호법상 ‘산림병해충’의 정의를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으로 확대 개정함으로써 도시에 있는 수목도 산림청의 수목관리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시설·단체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승규 과장은 “당초 교육기관만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려다 조경계와의 타협을 통해 시설, 단체 등 학회나 협회 등도 양성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산림보호법 하위법령은 산림청에서 내부적으로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나무의사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 등 ▲나무병원의 등록기준 ▲나무병원의 중요 등록사항 ▲나무병원의 등록신청, 영업정지 등에 대해 기본안을 만들고 있다. 수목진료업의 나무병원의 업무영역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타법과의 상충, 업계의견 등 조정과정이 남아있다. 향후 공청회 등 부처와 업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승규 과장은 “나무의사는 수목 생리, 토양학, 식재 등의 ‘임학’과 병해충을 전문으로 하는 ‘농생물’을 기반으로 하며 업은 조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협치 해야 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나무의사제도를 통해 임학, 농학계열의 과에 전문자격과 수목진료업의 신설로 실력 있는 전문가가 수목을 진료 및 치료하고, 향후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승규 국립산림과학원 과장, 이승제 서울나무병원 원장

병해충의 실제적인 방제에 대한 내용도 논의됐다. 이승규 과장과 이승제 서울나무병원 원장은 각각 수목병해와 수목충해의 종류와 방제법에 대해 소개했다.

이승규 과장은 “수목피해 원인은 병원체에 의한 생물적 원인과 환경에 의한 비생물적 원인이 있는데 70%는 비생물적 원인, 즉 환경요인이 크다. 온도, 수분, 토양, 대기오염원, 기타 화학물질 등이 수목을 약하게 하며 병해를 유인한다”며 “따라서 수목이 이상증세를 보이면 병해충보다 환경개선사항을 의심해야 하며, 방제시 환경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제 원장 또한 “수목이 쇠약해지면 병이나 해충이 오기 때문에 쇠약해진 요인부터 찾아야 하며, 해충도 해충의 종류에 따라, 시기에 따라 방제방법과 방제부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약제를 살포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조경수는 굴취해 상차해 현장까지 오는 동안 좀의 피해를 받기 쉬워 굴취 때부터 예방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수목 예찰로, 재발할 것이기 때문에 기록을 해둘 것을 당부했다.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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