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민간과 함께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인터뷰] 이강문 LH 도시경관단 단장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7-08-02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4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 공동 참여를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고하였다. LH 단독참여가 원칙이지만,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민간과 함께 도시공원 특례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달부터 민간공모로 10개이내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도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공약사업 중 하나인 청년임대주택과 창업지원시설 등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에 조성을 검토 중이다. 연내 1~2곳을 골라 시범사업을 걸쳐 내년부터 확대 추진한다.

최근 도시공원 특례사업이 민간 주도로 시행되면서 과도한 이익창출과 특혜 의혹 등 많은 문제가 불거져 왔다. 이번 LH의 참여가 어떤 바람을 불어올지에 대해 이강문 LH 도시경관단 단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이강문 LH 도시경관단 단장

LH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에 민간과 협동으로 참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주로 민간 쪽에서 개발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시민들이나 환경 단체에서 수익 시설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반발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의 기능을 넣어 공원도 살리고, 현 정부에서 말하는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복지도 동시에 풀어가고자 LH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LH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 참여계획을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LH는 특례사업에 단독참여가 원칙이며, 공공기관 최초로 첫 참여하고자 여러 지자체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만, 민간사업자와의 협업으로 시너지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다면, 더 많은 특례사업에 참여하고자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에서 하나이상의 특정사업을 제안하게 되면 LH가 평가를 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LH컨소시엄으로 지자체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공신력 있는 LH가 참여할 경우, 특혜시비 논란으로 진통을 앓고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 주도의 특례사업과 달리 차별화된 전략이 있다면?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공공사업’에 공공기관인 LH가 참여시 사업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투명성 제고로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개발이익이 모두 지역사회로 환원하게 되는 효과로 인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둘 이상의 수익공원과 비수익공원을 함께 묶어 개발하는 패키지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 주도로만 개발하게 됐을 때는 수익사업이 되는 공원에만 국한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왔으나 LH가 패키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비수익공원도 살릴 수 있어 이런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LH가 특례사업에 단독참여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조성사업이나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모두 수익사업이 아님에 따라 구조적으로 비수익공원을 묶는 패키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례사업을 통해 공원을 지어주고 남은 땅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나요?

공원을 조성하고 남는 땅을 활용하여 정부 공약사업 중 하나인 청년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공급 및 창업지원시설 등의 건설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우선 연내 1~2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시범사업을 검토해 내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평가 지침 기준 중 공공성이란 항목과도 적합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강문 LH도시경관단 단장

LH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민간과 함께 참여하게 될 때,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민간 주도로만 개발하게 됐을 때는 과도한 개발과 이익추구라는 특혜의혹으로 사회적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LH는 이런 측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의 제공 등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개발이익 발생시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중인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에 공공성을 불어넣고자 민간의 수익을 낮추고, 공공성에 담보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의 공공택지 공급을 의무화하고, 임대주택 제공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담보하였습니다.

민간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선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상당한 이점이 있고, LH가 직접 보상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줄어들 것입니다. 지자체 공모에도 사업의 안정성 때문에 평가 점수를 상당히 얻을 수 있습니다. 
LH도 민간의 노하우로 수익성이나 분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생깁니다. 투자 비용의 최대 49%를 민간에서 맡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완화 시킬 수 있고, 건설 비용도 더욱 저렴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맡게 되면 도중에 중단되는 일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지자체, 민간, LH 모두에게 큰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의 장점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협동개발의 방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례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LH가 첫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평가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가장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은 공공성과 사업의 안전성에 방점을 두고 평가기준을 높여 시행하고, 추후에 문제점을 조금씩 개선시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사업을 10개 이내로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공동 사업자 선정은 10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제안해서 공모 사업자로 선정되기까지는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례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은?

LH는 ‘20.6월말로 일몰(해제)되어 사라질 예정인 도시공원을 되살려 주민들의 실질적인 녹색복지를 제공하고, 공원을 조성 후 남은 부지를 활용해 청년,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주택을 건설하고자 특례사업 참여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LH는 올해를 특례사업 참여의 원년으로 삼고, 점차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지자체는 수익이 되는 공원만 민간개발을 해야 하는 여건이고, 수익이 안되는 공원은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패키지 사업’에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장기미집행 공원의 개발을 현재보다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사진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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