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조경의 정책적 이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조성 특례제도’

이시영 배재대학교 교수
라펜트l이시영 교수l기사입력2017-08-03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조성 특례제도’




_이시영 배재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공원은 도시의 필수 구성요소로서 도시계획에 의해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이다.

도시발전방향과 시민의 삶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그 위치와 면적을 결정한다. 이렇게 특정 부지가 공원으로 결정되면 적절한 시점에 공원조성계획을 세우고 여러 단계의 행정절차 및 시공과 준공을 거쳐, 비로소 시민을 위한 외부 휴식처로서 이용되는 공원이 된다. 

그러나 다양하고 시급한 현안에 밀려 많은 공원이 결정된 후에도 실제 조성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남아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공원은 부지면적이 넓어서 토지 매입비용이 많이 필요하다. 둘째, 일부 공원은 동네 뒷동산이고 이미 수목이 우거져 있어서 지금도 시민들이 공원처럼 이용하고 있고, 그 존재만으로도 도시공원의 생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공원부지로 결정된 후에도 오랜 기간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조성되지 않는 공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라 한다. 이 때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이 공원부지 소유주의 사유재산권이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지자체에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매입(조성)이 늦어지니 토지소유주는 땅을 갖고 있지만, 공원부지로 결정되어 있어 개인이 마음껏 활용하지 못하고, 활용에 제약이 있는 이 땅을 살 매수자를 구하기도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상황에 대해 199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그 후속조치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일정기간동안 그 시설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이른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2001년부터 실시되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경과

앞으로 3년, 2020년 6월 말 까지도 기존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전국의 많은 장기미집행 공원들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가 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공원은 도시발전방향과 시민의 삶을 고려해서 결정된다. 그런 시설이 해제될 경우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일상으로 이용하던 동네 뒷산의 이용이 제한될 수도 있고, 도시의 허파가 사라져 도시생태계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2009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조성 특례제도」”가 도입되었다. 지자체의 재정으로 공원조성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제되는 것도 걱정이니, 민간에서 5만㎡ 이상의 공원 중에서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토지매입 포함)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 범위에서 비 공원시설(공원시설은 편익시설, 휴양시설, 조경시설 등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외 시설, 예를 들어 민간의 수익발생이 용이한 공동주택이나 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례제도가 도입된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용이 지자체에서 충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기 때문이다. 이에 각 지자체는 민관 협력을 통해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한 한 가지 방안을 더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대전시 월평공원

현재 대전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21곳(그중엔 사유지가 10,182천㎡나 포함되어 있다.)으로, 이중 월평, 용정, 매봉, 문화근린공원 등 4곳을 대상으로 민간공원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에 관한 몇 가지 이슈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현재 민간사업자는 비공원시설로 고층아파트 건립 계획을 제안하고 있다. 대전시 인구는 세종시 건설로 감소 추세이며,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고 도안신도시도 개발 중이어서, 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시대에 적합한 계획인지 다양한 접근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2001년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시행되었고 오늘 우리는 2017년을 살고 있다. 지난 17년간 일몰제에 대비하여 대전시는 어떤 준비를 하였는지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핵심 문제는 재정의 부족이다. 토지매입비용을 충당하지 못하여 발생된 문제인데 2020년 이후에도 일몰제는 지속된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를 위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상해야 한다. 개발은 쉽지만 자연 생태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건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개인의 걱정이며 지자체의 문제이고 또한 국가의 과제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목전의 상황으로서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고, 정부는 국가정책이나 국가도시공원의 기준 조정을 통한 시범 조성, 시민은 자신이 좋아하는 공원을 위한 기금모금 등 시민참여활동을 통해 각각의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먼 미래처럼 느껴지던 2020년이 3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간공원
_ 이시영 교수  ·  배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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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lee@p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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