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과도한 관급자재 반영 지양키로 협조

조경사회 대구경북시도회, 탄원서 제출 및 면담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7-08-09

조경업체 생존권을 침해하는 부당사례 개선을 위한 범 조경인 탄원서 ⓒ(사)한국조경사회 대구경북시도회

(사)한국조경사회 대구경북시도회(회장 이흡)와 대구광역시는 지난 7월 28일(금) 면담을 갖고 조경공사 시 과도한 관급자재 반영을 지양하고, 준공 후 유지관리비 반영에 적극 협조하기로 협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대구광역시 남정문 공원녹지과장 외 4명과 조경사회 천해성 수석부회장 외 5명이 참여했으며, 시도회는 위 사항에 대한 탄원서와 총 94개사 1190여 명이 서명한 서명지를 대구시에 제출했다.

대구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대구광역시 내규의 범위 안에서 구매하며 최대한 관급자재 반영을 지양하기로 했으며, 시 본청에서 구군청으로 이행 협조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자분쟁의 소지가 있는 식물소재의 관급자재 반영 또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하기로 했다. 특정업체에 편향된 관급자재 선정을 지양하고, 철저한 직접 생산 여부를 발주 전 확인할 것이며, 중소기업청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했다면 그것으로 대체한다는 답변이다.

기 시달된 「대구시 조경식재공사 유지관리 개선지침」의 조속한 반영도 약속했다. 본 지침은 시도회가 2015년 8월 4일 대구광역시장과 면담을 통해 그해 9월 답변을 받은 내용으로, 대구광역시청과 사업소, 구‧군 발주 조경공사 중 식재공사비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식재공사 준공 후 2년간 유지관리공사를 별도로 발주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예산규모는 총 식재공사비의 5~10%이며,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유지관리품 6종 중 선별해서 반영한다.

시는 “유지관리 개선을 위한 사후관리 비용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2016~2017년 노력했지만 재정 여건 상 편성이 어려웠다”며 “예산부서 및 시의회와 협조 하에 예산 확보를 위해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2018년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조경공사 설계시 ‘나라장터 쇼핑몰단가’는 참고자료로 사용하고, ‘조달가격’이나 ‘물가정보’, ‘물가자료’, ‘견적서’ 등 적용 ▲조경공사 설계 용역시 기본계획 용역비용 반영 ▲가뭄에 대비한 보습제 등 식재 설계에 반영 ▲관수 작업시 공공 급수시설 최대한 활용조치 등을 협의했다.

시도회는 협의내용의 이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해 나갈 방침이다.

(사)한국조경사회 대구경북시도회 관계자는 “저희 조경사회의 건의 사항에 대해 적극 수용해  나기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본 사안에 대해 적극적 협조를 해주신 대구광역시청 녹색환경국장님 이하 담당자분들과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신 지역 조경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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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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