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조경의 정책적 이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방정부의 해법은?

신성호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국장
라펜트l신성호 국장l기사입력2017-08-17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방정부의 해법은?




_신성호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국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눈앞에 다가왔다.

이제 3년 반 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조성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실효된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집행 도시공원 면적은 583㎢로 이중 10년 이상인 도시공원 면적이 512㎢로 90%에 육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관련예산을 기준으로 향후 10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전시만 하더라도 재정사업으로 해소해야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면적은 약 12㎢로 사업비가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문제,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자.

현실을 냉정하게 고려할 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완전한 집행과 조성은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인 개선은 물론, 도시계획시설이 갖는 기능과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풀 수 있는 다양한 도시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구조의 골격을 형성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을 만들어줌으로써 도시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일조해왔다.

그러나 도시공원의 경우, 공공복리 증진과 시민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춰 조성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시민의 이용권, 생활권 등 도시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법적 기준과 계획지표에 따라 공원을 확보하다보니 개발이 쉽지 않은 양호한 산지를 대상으로 상당한 면적을 공원으로 지정해왔다.

지방정부는 좋은 의도로 도시공원을 지정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가용재원을 전부 투자하여도 공원조성에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어렵게 되면서 장기미집행시설로 남게 되고,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 도시공원이 갖는 생태, 휴양, 레저 등 고유의 효능을 시민들에게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어떻게 풀 것인가?

그렇다면 가용재원 등 여러 이유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별 다른 대안 없이 손을 놓고 있어야 할까? 그건 아닐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들어 도시공원을 비롯한 도시계획시설을 입지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이용권․생활권․경제권 등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원․학교․도서관․공공청사 등은 개별입지에서 벗어나 기능과 시설의 복합화, 공공과 민간의 공동 활용, 부대․편익시설의 확대 등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수요와 필요성을 검토하고, 공공 재정투자 없이 설치․운영이 가능한 비재정적 집행수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 논의의 중심에는 지난 2015년에 도입된 공원 특례사업제도가 있다. 이 제도로 인해 일부 공원 면적의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여러 가지 도시기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공원을 제대로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시민들에게 휴식과 레저공간을 제공하는 효과도 있다.

일반적으로 공원의 주 기능은 바라만 보는 것에 한정하지는 않는다. 시민이 쉽게 접근해서 이용하고,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써 휴식처의 기능도 함께해야 한다. 공원특례사업은 이런 부분을 채워주면서 장기미집행시설도 해소할 수 있고,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도시계획적 방안의 하나란 점은 분명하다.



물론 모두가 공감할 수 있으려면 비공원시설에 들어가는 기능은 공원시설과 상충되지 않아야 하고, 그 기능을 담을 수 있는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해야 되며, 경관과 환경 측면에서도 조화로움과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우선되어야 한다.
_ 신성호 국장  ·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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