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놀이터 조성, 사회적 통합을 위한 첫걸음

모든 어린이를 위한 통합놀이터 만들기 토론회 개최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7-08-23


"통합 놀이터 조성은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첫걸음"

'모든 어린이를 위한 통합놀이터 만들기 토론회'가 지난 22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의원 김영호·권미혁·박경미 주최, 통합놀이터만들기네트워크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한 제도적 과제들'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통합 놀이터 조성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가치인 '장애, 비장애를 아우르는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통합놀이터가 확산되어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많이 들리기를 바란다. 오늘 논의되는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통합놀이터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전국에 통합놀이터는 단 한개 뿐이다. 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해서는 법적근거 마련, 예산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번 토론회가 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한 제도적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현아 함께가는마포장애인부모회 회장

김남진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국장

이날 발제에서는 통합놀이터에 대한 제도적 한계에 대해 다뤄졌다.

김남진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국장은 "통합놀이터는 놀이터의 접근성을 보장하여 장애인이 놀이터를 동등하게 이용하는 것과 함께 동등한 놀이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그러나 국내법에서는 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린이 놀이터에서 장애어린이가 동등하게 놀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이미 국가와 지자체의 명백한 의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배려와 선택의 문제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도적으로 '접근 가능한 놀이터'를 의무화하고 동시에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통합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연구와 시범사업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교육청이 주도하여 통합놀이터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통합놀이터 시범사업에는 '접근 가능한 놀이터 조성'과 '참여디자인을 통한 통합놀이 프로그램 개발'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현아 함께가는마포장애인부모회 회장은 "이제는 장애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지고 지역사회 공동체의식도 형성됐다. 장애인이 시설에 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며 사회통합할 수 있는 모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에서 걸어갈 수 있는 곳 '동네 놀이터', 몸이 불편한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놀이터', 서로 배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상생 놀이터'를 만드는 일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나서길 촉구해본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통합놀이터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노영일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장벽 없이 서로 어울리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회적 투자로서 국가적 의무이자 책무이다."라고 밝혔다.

노 이사장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품질경영)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은 제정된 지 10년이 되었으나, 단순히 유해물질 검사, 안전구조 등 놀이기구 안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시대적 흐름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제도 운영, ▲단체표준규격(산업표준화법)으로 대체,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 단일화, ▲기술, 안전에 대한 수준 높은 해외인증기관(ASTM, TUV 등)에서 인증 받은 제품은 국내안전인증(KC)을 면제하는 상호교차 승인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소준영 부천대 실내건축디자인과 교수는 "통합놀이터 설치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인 법의 시설 기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시책에 대해 내용은 미비한 형편이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 교수는 국내 편의증진법에 어린이 관련 기준과 연령별 기준에 대해 추가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편의증진법에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을 추가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편의증진법 개정을 통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놀이터(시설)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을 의무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충만 세이브더칠드런 대리는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은 나름의 놀이를 즐기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1년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장애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라는 선언은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책이나 예산이 없다고 꼬집었다.

제 대리는 "아이들에게 좋은 도시는 어른들에게도 좋다는 말이 있다. 아이들이 살기 좋고 놀기 좋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라면 어른들이 행복하기에도 충분하다는 뜻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애 아동이 놀기 좋은 통합놀이터는 모든 아이들이 놀기 좋은 놀이터다. 더 나아가 장애 아동이 친구들과 함께, 실컷, 맘껏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고 이를 위한 정책과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행복해지는 길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법률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이 모아졌다.

김태형 변호사는 "통합놀이터를 법률로 의무화하거나 통합놀이터 확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장애·비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다른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가의 재정 지원이나 통합놀이터 설치의무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는 "법 개정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 가치와 실천 그리고 분명한 책임성과 지원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장애아동이 일상적으로 엄마 손을 잡고, 놀이터에서 마음껏 놀 수 있는 틀을 세워주는 법안 개정이 되길 바란다"며, "지자체와 정부가 장애 아동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그리고 비장애아동들과 어울려 신나게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제공할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ssinkija@naver.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