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및 대가산정 기준 초안 공개

‘2017 대한민국 공공기자인 포럼’ 개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7-09-01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17 대한민국 공공기자인 포럼’이 지난 31일(목) 문화역서울284 RTO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공공디자인 용역에 관한 실질적 내용을 담은 고시(안)과 공공디자인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승흠 국민대 법대 교수는 ‘공공디자인진흥법 고시의 제정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 ▲공고디자인 용역대가 산정 기준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기준 및 절차 총 3개의 고시를 정하는데, 현장에서는 시행령·시행규칙보다 더욱 밀접한 내용이다. 하위법령이 아닌 고시로 제정하는 이유는 상황에 따라 자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선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은 도시계획, 건축설계, 실내건축, 시각·환경·제품디자인, 조경설계, 조경분야(이하 관련분야) 인력으로, 자격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등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관련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고시(안)에서는 학력기준도 명시하고 있는데, 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분하는 방안과 구분하지 않는 방안이 있다.

대학·전문대학 구분하지 않는 방안

- 대학원·대학·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1년 이상의 실무경력

- 대학·전문대학 일반학과 졸업자+3년 이상의 실무경력

-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화고등학교 관련학과 졸업자+4년 이상의 실무경력

- 고등학교 졸업자+6년 이상의 실무경력

대학·전문대학 구분하는 방안

- 대학원·대학 관련학과 졸업자+1년 이상의 실무경력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2년 이상의 실무경력

- 대학 일반학과 졸업자+3년 이상의 실무경력

- 전문대학 일반학과 졸업자+5년 이상의 실무경력

특성화고등학교·고등학교 구분하는 방안

- 특성화고·특수목적고·자율화고 관련학과 졸업자+4년 이상의 실무경력

- 특성화고·특수목적고·자율화고 일반학과 졸업자+5년 이상의 실무경력

- 고등학교 졸업자+6년 이상의 실무경력


아울러 관련학과 전공 인정 기준도 대학원 24점 이상, 대학·전문대학 60학점 이상, 고등학교 관련학과 30단위 이상으로 두었으며, 전담기관을 두어 그곳에서 관련학과 졸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인력은 시행령 5조에 의해 공공디자인 용역 참여의 기준이 되며, 전문인력 3명 이상 고용시 ‘전문회사’로 용역 때마다 매번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정규상 한국공공디자인학회 회장은 “타 분야는 건설기술자이력관리시스템으로 경력관리가 되고 있기에 공공디자인분야 또한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등급기준이 되는 증빙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등급기준은 초·중·고·특급디자이너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은향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과장, 황승흠 국민대 법대 교수, 김성천 CDR 어소시에이츠 대표, 정규상 한국공공디자인학회 회장, 사회자

‘공공디자인 용역 대사 산정기준(안)’에 의하면 대가산출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일반관리비(또는 제경비), 창작·기술료, 부가가치세를 합산해 대가를 산출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우선 인력의 노임단가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2배를 곱한 금액을 월기준인건비로 책정하고, 공공디자인 인력의 등급 명칭을 바꾸어 독립성을 꾀하고 있다. 책임연구원급에 해당하는 ‘책임디자이너급’, 연구원급에 해당하는 ‘디자이너급’, 연구보조원급에 해당하는 ‘보조디자이너원급’이다.

또한 간접경비를 직접비(직접인건비, 직접경비)의 20% 이내로 계산하는 ‘일반관리비’ 또는 직접인건비 금액의 110~120%로 계산하는 ‘제경비’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창작·기술료는 직접인건비에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책정했다.

정규상 회장은 “투입인력, 기간, 직접경비 등 동일 조건으로 산출 시 학술연구대가기준이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대비 47% 수준”이라며 인력노임단가 기준으로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적용하고, 일반관리비 대신 제경비를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김성천 CDR 어소시에이츠 대표 또한 “제경비는 간접비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 학술용역대가는 엔지니어링대가 산식 하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에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기준 및 절차(안)’에 의한 제안서 보상예산은 2백만원 이상 또는 해당 사업예산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보상대상자와 보상절차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규상 회장은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고 대개 분리발주 되기 때문에 보상예산 기준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제안서 보상비보다 디자인설계 공모방식으로 운영지침을 별도로 두는 것이 디자인진흥 및 종합기획, 창작 등 대가 책정에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노섭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김연금 조경작업소 울 소장최성호 한양사이버대학 교수, 장영호 서울시 공공디자인 팀장, 사회자

최성호 한양사이버대학 교수는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8월 시행됨에 따라 법 제5조에 의해 수립되는 계획으로,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지역 공공디자인 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공공기자인 진흥 종합계획은 정책 기본계획 성격이 아닌 실질적 진흥수단으로서의 계획의 성격을 띠며, 다양한 공공적 필요 또는 공공문제 해결에 대응하는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2018년부터 2032년까지 총 15년 3단계의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2년은 공공디자인 진흥 ‘도입기’로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가치를 정립하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확산기’로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품격을 강화하며,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성숙기’로 공공디자인의 문화향유권을 실현하는 것을 제안했다.

특히 ‘도입기’에 해당하는 향후 5년 중 초기 1년은 공공디자인의 기초를 정립한 후, 2년간 공공기자인의 기반을 구축하고 남은 2년은 실행·확산으로 공공디자인의 가치를 구현하는 방향이다.

계획수립의 주요 주제는 법 제5조에 의해 크게 ‘관리방안’, ‘전문인력 육성’, ‘법·제도 개선’, ‘국민참여 및 협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선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공디자인 정책·사업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디자인 품질관리를 위해 공공디자인 인증체계를 도입하며 우수조달제품과 연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등록체계 구축으로 전문회사를 관리하며 ▲중앙에 전담기관을 두어 협력체계를 관리하는 방안이다.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R&D 사업 추진 ▲특성화고, 학부, 대학원 교육 및 전문회사 기초교육 ▲계약학과, 온라인 교육 등 행정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공디자인법 하위법령 제정 및 법개정 ▲공공디자인 통합조례안 개발 등이 있으며, 국민참여 및 협력적 측면에서는 ▲공공디자인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캠페인 ▲아이디어 공모전 등 국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민-관-학 · 광역-기초 협력모델 구축 등이 있다.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모두를 배려하는 디자인 ▲정체성이 표현되는 디자인 ▲국민이 참여하는 디자인 ▲협력을 통한 통합의 디자인 다섯 가지 핵심의제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세부사업 및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장영호 서울시 공공디자인 팀장은 종합계획에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구분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며,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담기구가 소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구축되어야 사업진행 시 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노섭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전문인력육성과 관련해 “총괄기획가를 활용하는 방안이 사업의 품질을 높이는 데 가장 우수한 방법 중 하나”라며 관리지역 전체의 사업진행을 파악하고 개입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과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부인력을 활용할 경우 최소 5년의 임기를 보장해야 성과를 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공공디자인의 품질제고를 위해 퀄리티, 코스트, 딜리버리 등의 품질지표를 명확히 하고, 디자인 감리제도, 시공 이후 품질관리, 리스크 매니저 가이드 수립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연금 조경작업소 울 소장은 “공공디자인은 타 분야와의 관계성이 중요하다”며 초기 단계부터 혁력관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특히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의 육성이 특정 분야의 배타적 영역으로 구축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는 “오늘 토론된 사항과 향후 소통채널을 통해 의견을 묻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의견을 수렴해 더욱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권영걸 계원예술대 총장(한국공공디자인학회 명예회장)

한편 토론에 앞서 권영걸 한국공공디자인학회 명예회장이자 계원예술대 총장이 ‘공공디자인 : 디자인의 공개념’에 대해 기조발제를 했다.

권영걸 총장에 의하면 공공디자인은 설치된 곳의 자연생태적으로 적합한 ‘디자인 근본주의’, 환경에 최적화된 ‘디자인 합리주의’, 누구나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공공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디자인 평균주의’, 지역성에 기반한 ‘디자인 지역주의’에 입각해 도시의 자연화, 도시의 인간화, 도시의 첨단화를 이루어야 한다.

권영걸 총장은 “공공디자인 정책은 결국 국가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공공디자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를 설치해 공공디자인이 대국민서비스라는 인식이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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