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충해방제, ‘등록제품 확인’으로 검증된 농약 사용해야

미등록 농약 사용시 벌금 최소 100만원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7-09-24

소나무재선충 피해수목

기후변화로 인해 수목병충해 피해가 급증해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는 등 오용 사례도 늘고 있다.

농약을 잘못 사용할 경우, 「농약관리법」제23조에 의해 법적 제제조치를 받는다. 미등록 농약을 사용한 사람은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해당 농약을 사용하도록 추천하거나 판매한 사람은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례로, 대다수가 ‘에마멕틴벤조에이트’는 소나무재선충병과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모두 사용가능한 약제로 알고 있으나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약정보서비스(http://pis.rda.go.kr/)를 통해 조회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에만 등록이 되어있고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에는 등록되지 않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약제들도 있다는 것이다.

농약정보서비스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한 농약의 약효, 약해, 독성 및 잔류성에 관한 시험 성적을 적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를 통한 효과가 검증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미등록 농약은 그 효과 또한 미지수이다. 전문가들은 “등록되지 않은 약제의 경우, 효과에 대한 부분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예로 든 ‘에마멕틴벤조에이트’의 경우도 약제의 2.15%만이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성분이고 나머지 약 98%는 부자재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부자재는 약제 이행성 물질이나 효과의 지속성을 돕는 물질들로 채워진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약제도 있어 직접 살포해보고 결과를 지켜보지 않는 한 효과 검증이 어려운 것이다.

이와 같은 혼선을 빚는 이유는 그간 솔껍질깍지벌레와 소나무재선충 모두에 등록되어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약제를 써왔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은 ‘에마멕틴벤조에이트’라면 으레 두 해충방제에 혼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확인을 하지 않는 탓이다.

전문가들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를 하는 경우에도 확인은 필수”라고 강조한다. 산림청 약제선정회의를 통해 선정된 약제라 할지라도 소나무재선충약과 솔껍질깍지벌레약을 따로 선정하기 때문에 한쪽에만 등록되어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사용자는 물론이고 특히 지자체 등 세금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더욱 철저하게 확인해야 하며, 상위기관에서도 지자체 및 일반 사용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명확하게 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소나무재선충과 솔껍질깍지벌레는 우리나라 수목의 주요 병해충으로, 적송과 해송이 주요 피해수종이다.

소나무재선충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를 통해 운반되어 신초를 갉아먹거나 산란을 통해 수피밑 형성층을 가해하는 등 수목을 감염시킨다. 침입 6일 후 잎이 밑으로 처지기 시작하고 20일 후 시들며 30일 후 잎이 급속도로 붉게 변색되며 결국 완벽한 고사에 이르게 한다.

솔껍질깍지벌레는 암컷의 부화약충이 소나무 줄기 위를 기어 다니며 나무껍질 밑에 정착 후 유충은 가늘고 긴입을 나무에 꽃고 수액을 흡수하여 가해한다. 아랫가지부터 적갈색으로 고사하며 3∼5월에 가장 심하게 나타난다. 주로 해송에 큰 피해를 주며 해안지방으로의 확산속도가 빠르다. 따라서 해안지방일수록 혼용 가능한 약제를 통해 소나무재선충과 솔껍질깍지벌레를 동시 방제하는 것이 좋다.


소나무재선충 피해 ⓒ산림청


솔껍질깍지벌레 피해 ⓒ산림청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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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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