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증된 공공시설물 ‘2017년 하반기’ 재인증 접수

인증마크(GGGD) 사용권한 부여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7-10-18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 제품(벤치) ⓒ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말로 인증기간이 끝나는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인증 제품을 대상으로 재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2년간의 인증기한(2016.1.1.~2017.12. 31.) 동안 설치 실적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간단한 서류접수와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선정된 시설물은 인증서 재발급과 인증마크(GGGD) 2년간의 사용권한 부여,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 설치권장, 홍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신청 접수는 16일부터 25일까지 인증제 담당자 이메일(sk2837@gg.go.kr)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와 디자인경기 누리집(design.gg.go.kr),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031-8008-4945)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태호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짧은 인증기간으로 인증제 혜택에서 벗어난 관련기업에게 새로운 길이 될 것이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우수한 공공시설물이 인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벤치, 가로등, 볼라드 등 391점의 공공시설물을 인증했으며, 현재 인증을 유지하는 공공시설물은 159점이다.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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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nk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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