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놀이기구 검사수수료 신설 의견접수

검사항목별 부과와 기구별 부과 중 결정 예고
한국건설신문l지재호 기자l기사입력2017-10-25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어린이놀이시설 물이용놀이기구 안전검사 수수료 개정을 앞두고 이와 관련 업체들의 의견을 오는 11월 3일까지 접수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검사수수료 신설에 따른 권고안 운영 결과를 반영해 정식 검사수수료를 검사항목별 부과 안과 기구별 부과 안 중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관련 기업들은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에 수수료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오는 11월 3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한편 바닥재 충격도 검사비용도 조정된다. 현행 충격흡수용 표면재 검사 수수료 중 충격도 검사가 차지하는 업무비율만큼 재 산정된다. 현행 수수료에서 충격도 검사 비중을 곱해 금액을 재 산정 하고 임금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다.

구분

(1안)검사항목별 부과

(2안)기구별 부과

추가되는 수수료 항목

물순환시설, 버킷, 기타단품

(물이용형)조합놀이대, 버킷, 기타단품

항목별

특징

(물놀이형)

조합놀이대

일반 조합놀이대 검사비용에 버킷 추가유무에 따라 비용 추가

-버킷 유무와 상관없이 동일 금액으로 새로 책정

-물순환시설 검사비용이 수수료에 포함

버킷형

권고안보다 인하

물순환시설 검사비용이 수수료에 포함

기타단품형

권고안보다 인하

물순환시설 검사비용이 수수료에 포함

물순환시설

별도로 책정(신설)

개별 검사항목에 포함

감면요소

-

여러기구가 같이 설치된 경우 중복되는 물순환시설 검사비용 감면 필요

장점

소요되는 실제시간 및 업무 난이도가 반영돼 보다 객관적인 수수료 산정 가능

안전검사 접수 시 검사비용을 사전에 안내하기 용이. 관리주체도 소요비용 예측 가능

단점

안전검사 접수시 검사비용 사전안내 곤란

실제 검사 소요시간 및 업무난이도와 괴리현상 발생 가능


_ 지재호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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