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놀이기구 검사수수료 신설 의견접수
검사항목별 부과와 기구별 부과 중 결정 예고한국건설신문l지재호 기자l기사입력2017-10-25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어린이놀이시설 물이용놀이기구 안전검사 수수료 개정을 앞두고 이와 관련 업체들의 의견을 오는 11월 3일까지 접수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검사수수료 신설에 따른 권고안 운영 결과를 반영해 정식 검사수수료를 검사항목별 부과 안과 기구별 부과 안 중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관련 기업들은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에 수수료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오는 11월 3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한편 바닥재 충격도 검사비용도 조정된다. 현행 충격흡수용 표면재 검사 수수료 중 충격도 검사가 차지하는 업무비율만큼 재 산정된다. 현행 수수료에서 충격도 검사 비중을 곱해 금액을 재 산정 하고 임금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다.
구분 |
(1안)검사항목별 부과 |
(2안)기구별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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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되는 수수료 항목 |
물순환시설, 버킷, 기타단품 |
(물이용형)조합놀이대, 버킷, 기타단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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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특징 |
(물놀이형) 조합놀이대 |
일반 조합놀이대 검사비용에 버킷 추가유무에 따라 비용 추가 |
-버킷 유무와 상관없이 동일 금액으로 새로 책정 -물순환시설 검사비용이 수수료에 포함 |
버킷형 |
권고안보다 인하 |
물순환시설 검사비용이 수수료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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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단품형 |
권고안보다 인하 |
물순환시설 검사비용이 수수료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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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시설 |
별도로 책정(신설) |
개별 검사항목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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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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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기구가 같이 설치된 경우 중복되는 물순환시설 검사비용 감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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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소요되는 실제시간 및 업무 난이도가 반영돼 보다 객관적인 수수료 산정 가능 |
안전검사 접수 시 검사비용을 사전에 안내하기 용이. 관리주체도 소요비용 예측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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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안전검사 접수시 검사비용 사전안내 곤란 |
실제 검사 소요시간 및 업무난이도와 괴리현상 발생 가능 |
- 글 _ 지재호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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