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술자, 산림관련 경력증명 및 법인구성원 인정되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수정가결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7-11-01
국회 계류 중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진흥법) 제정안에 조경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전망이다. 이 법안에는 조경기사 등도 산림사업관련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산림사업현장에 산림사업법인 구성원인 조경기사 등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 9월 21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수정가결된 것이다.

산림기술진흥법은 산림기술자 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운영을 골자로 한다. 현행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는 기술사사무소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산림사업의 시행은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등이 실행하고 있다.

2016년 9월 27일 황영철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 원안 제10조(산림기술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에 의하면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에 종사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 ‘산림기술자’로만 국한되어 있고, 조경기술자는 건설기술자로 분류되어 있었다.

또한 제정안 제8조(산림기술자)에 의하면 ‘산림기술자의 종류와 자격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돼 있어,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수목보호기술자로 국한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아울러 제25조(산림기술자의 배치 등) 또한 산림사업현장에 ‘산림기술자’만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조경기술자가 ‘도시림 등 조성, 숲길 조성 관리’에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지만 발의된 법안으로 조경기사와 조경산업기사의 역할이 모호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환경조경발전재단, 대한건설협회 등은 산림청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3월 21일 열린 공청회에서 송병화 세계사이버대학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해 조경계의 의견을 피력했다.

재단 의견서와 공청회 진술서에 의하면 산림기술자에만 해당되는 ‘경력증명서 발급 및 산림사업장 배치’ 내용이 조경기술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하고, 산림사업 현장 배치인원에 조경기술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을 요청했다.

그 근거로 산림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자 자격자인 구성원이 산림사업장에 배치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들었다. 산림사업 현장 배치인원에서 조경기술자를 배제한다면 도시림, 숲길 등 조경기술자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무력화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자법)」시행령 [별표1]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에 의하면 자연휴양림법인, 도시림 법인, 숲길 조성‧관리 법인 구성원에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가 포함되어 있다. 나무병원 법인에는 식물보호산업기사․식물보호기사, 자연휴양림 법인에는 건축기사가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소관법인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하면 산림기술자를 조경기술자와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어, 최소한의 형평성 차원에서 산림사업 시 조경기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청회에서 신원섭 前산림청장 또한  “산림자원법에 의한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에서 이미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가 허용되고 있기에 산림기술진흥법안에서도 이를 수용하는 게 맞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9월 19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명을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21일 전체회의에서 조경계의 의견이 반영된 상태로 수정가결 했다. 현재 체계자구 심사 중에 있으며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산림청과 조경업은 법률과 관련해 수많은 협의를 해왔다. 2008년 6월, 산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림청과 조경계가 협의해 조경에서도 도시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16년 7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시 산림청과 조경계 상생의 일환으로 산림사업에 조경기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경자격을 포함시키기로 협의했다. 현재 계류 중에 있는 법안은 나무병원, 병해충 방제 관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림기술진흥법 제정안이다.

조경전문가들은 “현재 조경계의 요구가 반영된 상태이나 본회의에서 번복되는 경우도 있으니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경계 요청 사항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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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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