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3020 목표달성 키워드 ‘참여·시장’

‘신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 세미나 개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7-11-09

ⓒ기후변화센터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한덕수)가 사단법인 CSK에너지정책연구원(원장 김창섭)과 공동으로 지난 3일(금)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신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제6차 전력포럼 및 기후변화센터가 주최하는 기후․에너지 비즈니스 이니셔티브 제6차 세미나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주최기관장 외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저책국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했으며, 한국전기연구원,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한국전력공사, 남동발전, 한밭대학교 등 에너지 시장·기술·정책·법률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에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부․기업․학계에서 약 2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는 등 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과 이의 실행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한덕수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신재생에너지의 확보와 확산이며 이는 전 세계적 공통점”이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온 인도에서 최근 전력가격이 1킬로와트당 40원 수준에서 입찰된 사례를 언급하며 “기술 발전에 의해 전반적인 비용이 많이 줄어들면서 그리드패리티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희망적”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창섭 원장은 환영사에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근간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에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연료다변화 정책을 추구해왔다”며, “이제껏 신재생에너지는 연료다변화의 한 축으로 간주되지 못했으나 최근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급격히 발전했고 사회적으로도 환경과 안전의 가치가 높아졌다”고 소개했다. 

김 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논의해보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재생에너지가 국민의 지지 속에서 연료다변화의 한 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큰 시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장병완 위원장은 축사에서 “원전비중 축소와 석탄화력발전의 축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각 국가별 여건에 맞게 수립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2030까지 신재생에너지 2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과 관련해 설득력 있는 대국민 홍보 혹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남호 국장은 축사에서 “신재생에너지 3020과 관련하여 3가지 정책방향을 고려하고 있는데, 첫째는 20% 목표를 무리하지 않고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둘째 어떻게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 없이 경제성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것인가, 셋째는 어떻게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할 것인가가 그것이다”고 밝히며,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12월 전에는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20%,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 소장은 국내 재생에너지 잠재량 부족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에 대해 “국내 재생에너지 전력 보급 잠재량은 현재 전력 수요의 약 65%에 달할 정도이며 기술변화에 따라 계속 증가할 수 있으며, 점진적으로 전기요금이 상승할 수 있으나 그 폭이 적으며 재생에너지 발전원가 하락으로 시간이 지날 수록 상승요인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20% 달성을 위해서는 ‘참여확대’와 ‘시장기능 활용’이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원칙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주민 수용성 및 사회적 수용성이 병목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규모 설비에 대한 기준가격구매체(FIT),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다양화 등을 통해 수용성 제고를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 시스템을 수립해야하며, 외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공급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유틸리티 기반의 대규모 비분산형이 대부분인 지금의 구조를 탈피하여 소규모 분산형 보금비중을 높여 건전한 에너지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3020 목표에 상응하는 분산전원 보급목표를 설정하고 RPS에 분산형 별도의무량을 설정할 것”과 “신재생 IPP, 주민참여형, 자가발전, RE100 등 재생에너지 개발방식과 조달구조를 다원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강현재 한국전력공사 신재생사업실 실장, 최석환 남동발전 신재생에너지실 실장, 이소영 법률사무소 ELPS 변호사, 문채주 목포대학교 전기․제어공학과 교수, 이성호 세종대학교 기후변화센터 연구위원, 전병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과장이 참여했으며, 토론은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강 실장은 “송배전 설비 건설에 5-6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목표 발전량과 실제 설비수준 간에 미스매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3020 로드맵 수립 단계에서부터 전력계통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석환 실장은 “농민 후계자들이 태양광에 관심이 많은데, 농사도 짓고 태양광도 하면 좋을 것”이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행안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산업부 뿐 아니라 관계부처들이 모두 참여하도록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소영 변호사는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입지와 관련한 수용성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인데, 과거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와 관련하여 법제도가 진화해온 사례를 참고하여 신재생에너지촉진법에도 입지와 관련한 제도적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토지이용제도나 등기제도를 조정하는 등의 제도특성화 과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채주 교수는 “기초기자체 중 84곳이 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독자적인 허가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이를 콘트롤하려면 산업부와 행안부가 협력하여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한 범정부적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덧붙여 “3MW 초과 발전사업자 허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광역지자체에서 심의를 수행하도록 하여 기초지자체를 핸들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호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폐타이어, 폐가스 등 화석연료에 기인하는 에너지도 재생에너지로 구분이 되는데, 국제 수준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재생에너지의 분류기준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3020 20%가 연간 전력 생산량의 20%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발전량 기준인지 소비량 기준인지 분명히 하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시장에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분명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근 과장은 “제주도가 잘 되는 이유는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했을 때, 제주도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20% 달성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환경친화적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태양광·풍력을 제2의 먹거리 산업으로 만들고 또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냐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이사장은 폐회사에서 “20%냐 21%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우리 정부가 에너지를 톱 정책 어젠다로 하여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가 확대 정책이 서로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과 과학에 기반하여 국민을 잘 설득해서 수용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후변화센터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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