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진흥법·자연환경보전법 본회의 통과

조경계 요구사항 반영 전망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7-11-10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진흥법) 제정안과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기술진흥법은 재석 214명, 찬성 213명, 기권 1명으로, 자연환경보전법은 재석 190명, 찬성 187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산림기술진흥법은 조경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수정안으로, 쟁점이 되었던 산림관련 경력증명과 산림사업현장 배치와 관련해 조경기술자가 포함되는 내용이다.

당초 안은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에 종사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 ‘산림기술자’로만 국한되어 있었으며, 산림사업현장에 ‘산림기술자’만을 배치하도록 되어있었다.

이에 조경계에서는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진술로 의견을 피력했다. 산림사업 현장 배치인원에서 조경기술자를 배제한다면 도시림, 숲길 등 조경기술자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무력화될 소지가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하면 산림기술자를 조경기술자와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어, 최소한의 형평성 차원에서 산림사업 시 조경기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림기술진흥법은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됐다. 산림분야는 숲가꾸기, 조림, 사방, 임도, 산림병해충 등 산림사업의 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기술자와 기능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산림사업을 담당하는 산림기술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분산․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같은날 통과된 자연환경보전법은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의 주요 쟁점은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신설이었다. 이 사업은 도시의 생태계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적 기능의 향상을 위해 특별히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실시하는 것으로, 조경뿐만 아니라 산림, 토목 등 관련 업무 범위 중복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조경계를 비롯한 건설, 산림 분야에서 사업 혼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환경부는 향후 환경부령 제정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조경계에서는 ‘복원사업’이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관련 공사업’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과 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규정하는 것이며, 전문업종의 신설이나 업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하며, 새로운 업종 신설시 조경계와 사전에 협의할 것임을 환경조경발전재단으로 회신한 공문을 통해 밝혔다.

현재 환경부는 자연생태복원의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수립, 복원사업추진과 관리, 복원기술 개발에 대한 주요한 내용을 담은「(가칭)자연환경복원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자연환경보전법은 ‘도시생태 복원사업’ 외에도 도시생태현황지도, 생태계보전협력금,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도지사가 재량으로 작성했던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하도록 한다.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또한 자연환경보전사업에 대해서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반환·지원받아 시행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에 다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양성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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