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제공원에 동물놀이터 설치 개정안 발의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7-11-12

서울시는 반려동물과 시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동물놀이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김창원 의원(서울시의회)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주제공원에도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천만 반려동물 시대를 맞아 서울시민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려동물과 관련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함께 반려동물로 인한 민원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공원시설의 하나인 동물놀이터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반려동물로 인한 주민간의 마찰을 줄이고 동물과 시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서울시를 만들고자 한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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