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에 출입차단 및 물건적치시 ‘벌금’ 법안 발의

김기선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7-11-15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활용을 저해할 경우의 제재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김기선 의원(강원도 원주)은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그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공개 공지의 관리 내실화 및 활용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공개 공지 및 공개 공간의 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공개 공지의 설치·이용 현황에 대한 점검 등 사후관리 체계가 미비해 공개 공지가 당초 취지와 달리 영업공간으로 사용되거나 방치 또는 폐쇄되어 시민들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공개 공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해 그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한 제재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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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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