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용역대가 기준 행정예고

12월 2일까지 의견서 제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7-11-15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디자인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제정(안)과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제정(안),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했다.

우선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제정(안)에 따르면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란 도시계획, 건축설계, 디자인, 공공미술, 조경설계 분야 인력이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고 인정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동급의 자격을 갖추고 1년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별표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위·자격을 갖추고 2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전문대학에서 관련학과가 아닌 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이상의 학위·자격을 갖추고 4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4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6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 및 실무경력은 대학원의 경우 24학점 이상, 대학·전문대학은 60학점 이상,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는 30단위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제정(안)에 따른 용역대가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료,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직접인건비는 투입 인원수와 투입 개월수를 곱하고 이에 공공디자인 인력의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를 곱해 계산한다.

공공디자인인력의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22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용역수행 사업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산한다.

1. 책임디자이너급 :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하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라 한다)으로서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이 정하는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공공디자인인력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 중 책임연구원급에 해당하는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2. 디자이너급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으로서 제1호의 책임디자이너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공공디자인인력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 중 연구원급에 해당하는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3. 보조디자이너급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되,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또는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제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2년미만의 경력을 갖춘 사람. 공공디자인인력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 중 연구보조원급에 해당하는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저작권 사용료, 특허 관련 기술료, 디자인권 등 사업재산권 사용료 등을 포함한 창작료는 공공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아이디어, 표현, 노하우, 기술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까지로 한다. 

이외에도 직접경비, 제경비, 대가의 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제정(안)에서는 보상대상 사업과 대상자 선정 기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안서 보상대상자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해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100분의 85이상인 사람이다.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상위 2인 이내의 사람은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사업의 특성, 제안서 수준 등을 고려해 제안서 보상대상자로 적절하다고 의결한 자를 제안서 보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보상예산은 300만원 또는 해당 사업예산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을 제안서 보상예산으로 별도 확보해야 한다.

제안서 보상대상자가 2명인 경우 보상기준은 300만원 또는 사업예산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을 균등 지급하고, 1명인 경우에는 300만원 또는 사업예산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처_(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문의_전화(044-203-2749), 전자우편(hyunna@korea.kr ), 팩스(044-203-3475)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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