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표발의 ‘건축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적정 설계비∙감리비 지급…부실설계∙부실시공 감소, 일자리 창출 기대″
한국건설신문l이오주은 기자l기사입력2017-12-13
정동영 의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9일부터 체결되는 모든 공공발주공사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 용역계약에 개정안이 적용되게 됐다.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발주공사의 건축 설계비와 공사 감리비의 적정대가 지급이 의무화되고, 민간발주사업 역시 공공부문에서 정한 설계비와 감리비 기준이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권고 규정이 법제화됐다.


[표1] 한국, 미국, 프랑스 설계비 차이 (단위: 백만원)
 
[표2] 발주기관별 공사 감리비용 현황 (단위: 백만원)

우리나라 건축 설계비용은 선진국과 비교해 30~40%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이에 건축업계 전문가들은 “건축설계는 건축 기술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자 지적 재산인데, 적은 대가 지급으로 부실 설계가 이뤄지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건축산업 경쟁력 역시 갖춰지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다.

공공발주공사의 감리비 역시 공사비용의 3.1% 수준으로 적정 감리비용 6.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건축물 시공 과정 전반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감리자들이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면, 부실감리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를 개선하여 감리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키워줘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해왔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해 7월 대한건축사협회와 ‘제2롯데월드 현장감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건축물 부실시공 원인과 해법을 모색하면서 “공공기관들이 지급하는 건축물 설계∙감리 비용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적하고 “감리 공공성을 높이고, 창의적인 일을 하는 건축 전문가에게 적정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의원은 지난 5월 공공발주공사 건축설계와 공사감리에 적정대가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민간발주공사에도 적정대가 지급을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또한 건축주가 건축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 시 관련 업무를 건축사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건축사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정동영 의원은 본회의 직후 “적정 설계비와 감리비 지급으로 부실설계, 부실시공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줄어들고, 시공사-하청업체-감리자 간의 부패 고리가 끊어지길 기대한다” 평가하고 “적정대가 지급으로 건축설계와 감리 전문가를 위한 전문 일자리가 많아져 청년 실업 해소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

가. 건축사의 업무내용에 건축물 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과, 건축 인·허가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건축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축사에게 건축 인·허가 등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1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나.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등 공공기관은 건축사의 업무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권고 사항을 의무화하고,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에서 정한 대가 기준이 가이드 라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 (안 제19조의3제1항 개정 및 제2항 신설)

다. 「건축사법」을 위반한 명의대여 및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 행위에 대하여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마련 (안 제39조의3 신설)
_ 이오주은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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