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관련 법률 강화,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관건’

12월 국제생태문화포럼 개최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7-12-29

ⓒ상명대학교

12월 국제생태문화포럼이 지난 2일(토) 오전 10시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자하관 201호에서 개최됐다. 

이날 최준영 박사(국회입법조사관)가 ‘국내외 기후변화 생태환경정책 및 법제도의 흐름’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의는 국회에서 바라본 자연생태환경에 대해 생태환경정책 및 법제도의 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생태계에 관련된 법률로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습지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자연공원법, 환경영향평가법, 독도 등 도서지역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다.

최준영 박사는 자연환경에 대한 낮은 관심으로 국회에서는 생태계 보전 강화를 위한 자료조사 요청 및 법률개정은 거의 없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민원으로 인해 부정적 견해로 보전과 복원에 대한 압박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환경 전반에 대한 경험과 이해의 축적 한계로 노동에 편중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으며, 행정부도 예산 규모의 한계, 가시적 성과도출의 한계, 지자체의 낮은 관심과 반발 등에 부딪쳐 자연환경에 대한 낮은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박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고’ 절차를 통한 참여로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며,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균형잡인 접근을 통해 정책 결정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각종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숙달로 적을 알고 있어야 이에 대해 대처를 할 수 있다"고 했으며, "사회적 수요는 높으나 공급은 부족으로 ‘정책’과 관련된 연구와 논문 장려가 필요하며, 정체성에 대한 강박에서 탈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사진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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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nk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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