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회주택 시범사업’ 본격 착수

사회주택…민간주택의 거주불안 보완, 공공임대와 중간적 성격
한국건설신문l이오주은 기자l기사입력2018-01-02
▲사회주택_고양삼송 시범사업 토지이용계획도

LH는 ‘11.29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한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고양삼송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를 활용한 사업자를 공모한다.

‘사회주택’이란,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 및 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거주 불안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며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다.

‘사회적 경제주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비영리 또는 최소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주체를 말한다. 

LH는 내년 2월 22일(목)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3월 초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를 거쳐 사회주택 허브리츠와 토지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주택 사업은 향후 단독주택용지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주택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사업 하나의 유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삼송 사회주택 시범사업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 활용= 저층에는 상가, 그 위에는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에 시공 능력이 있는 사회적 경제주체 또는 사회적 경제주체 연합체가 사회주택을 건설하고, 상가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할인해 ‘시세의 80%’로 공급한다.

◇토지임대부 사업= 이번 사회주택 사업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회주택리츠에 토지를 매각하면, 사회주택리츠는 최소 10년 이상, 최대 20년까지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된다.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를 부여해 토지 임대기간 이후에도 사회적 경제주체가 자생적으로 사회주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 입주자는 청년, 신혼부부 등 청년 공공지원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전에 모집이 가능하며, 사회주택에 입주할 경우 ‘최소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평가계획= 이번 사회주택 공모는 일반적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 공모와 달리 입주자 참여 및 공동체 활동 지원계획, 커뮤니티 공간 평면계획, 사회주택 운영계획 등을 평가해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양삼송 시범사업 용지 현황

대지면적 305㎡, 301㎡인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1주택 당 7가구 이하를 공급할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은 지하층을 포함한 총 연면적의 40% 미만으로 계획할 수 있다.

◇입지특성 및 교통여건= 대상지 인근에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삼송역(도보 10분)이 위치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해 서울 서북부 도심권(광화문, 명동 등)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한 대상지 남동 측에 있는 삼송테크노밸리(1.8km)에는 정보통신기술, 디자인 기업 등이 550여 개 기업이 입주해있어 근로자, 청년층의 임대수요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지 인근에 스타필드 고양(1km), 대형마트(1km) 등 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양호한 편이다.

▲사회주택_고양삼송 시범사업 위치도
_ 이오주은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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