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하자저감] 월동 전 ‘소나무, 느티나무좀 예방 방제’ 하자저감 방안

나무병원의 ‘조경식재 하자저감 이론과 실무적 관리’ - 1
라펜트l정강영 원장l기사입력2018-01-03

나무병원의 ‘조경식재 하자저감 이론과 실무적 관리’ - 1



월동 전 ‘소나무·느티나무좀 예방 방제’ 하자저감 방안




_정강영 ㈜예주나무병원 원장



수목의 피해 진단을 다녀보면 관리자의 올바르지 못한 인식으로 회생이 가능한 수목 치료시기를 놓쳐 고사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례를 빈번히 보곤 한다. 혹자(或者)는 “고사될 수목은 고사되고, 살 수목은 산다”고 말하는데, 얼마나 무책임한 회피성 발언인가? 현업에서 살아있는 생명을 다루는 전문가에게서 나올 수 있는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하자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많다. 대부분의 책과 인터넷 매체, 교육 강연 등은 ‘소나무좀은 연 1~2회 발생되며, 동절기에는 알 상태로 월동하므로 방제가 필요치 않다’고 이야기한다. 실제 접했던 현장 중 하나는 수년간 동절기 방제를 시행했던 회사가 강연 청강 후 지금껏 필요하지 않은 작업을 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방제 살포작업을 중지해 수목고사 하자가 늘어나기도 했었다.


차라리 몰랐다면 계속하자가 줄었을 현장을 잘못된 검색과 실무경험이 없는 강사의 이론적인 강연으로 인해 도리어 품질을 저하시키며 업체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이론적 지식과 기고자의 나무병원 재직경험, 식재현장 소장을 역임하며 다년간 경험과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는 전문 기술, 그리고 실무에서 검증된 노하우에 대해 설명하고, 기존의 잘못된 지식의 전환과 새로운 방법의 기술을 공유하고자 한다. 단, 기술되는 내용은 기존의 잘못 구전된 관리방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칼럼은 주안점은 하자에 있다. 각 지역별 기온과 기후의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 참고 바란다.


12월 기 식재된 1년 미만의 식재수목의 위해 고사주요 해충인 소나무류와 느티나무에 발생하는 좀의 예방적 방제방법과 이미 발생되어 경과된 수목의 초기수세회복에 대해 심도있게 알아보도록 하자.



◆ 좀(소나무좀, 느티나무좀)의 발생시기와 생활사


산지에서 굴취해 현장에 옮긴 수목은 수종에 따라 크기별 원뿌리의 60~80%이상 절제된 상황에서 현장에 반입하게 된다. 이때 면역력이 결핍된 쇠약한 상태로 여러 병·해충의 피해에 자연히 민감하며 노출되어 있다. 병과 해충이 침투했을 때 확산될 확률이 높은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주요 경관형성에 중요한 대교목 중 핵심이 되는 소나무, 느티나무에 발생되는 고사위해 해충 대부분의 원인을 차지하는 ‘좀’ 해충에 대해 발생시기와 생활사를 알아보고 현명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나무와 느티나무에 발생하는 주요 천공성 좀목 해충은 해충도감에 명명된 명칭을 기준으로 하면 왕소나무좀, 가문비왕나무좀, 앞털뭉뚝나무좀, 오리나무좀, 애소나무좀, 노랑애나무좀, 느릅나무좀, 광릉긴나무좀, 루이스긴나무좀 등이 있다. 통칭 ‘좀’이라 표기한다.


< 다양한 좀 천공 크기와 좀의 종류 >


노랑애나무좀주로 상부 수관의 가지에 의해 발생함. 극심할 시 줄기에 발생하기도 함.

왕소나무좀 : 주로 줄기에 발생하며 직접고사 원인. 노랑애나무좀의 3배 이상 크기.



◈소나무에 발생된 노랑애나무좀 성충


느티나무에 발생된 앞털뭉뚝나무좀. 암수 한쌍이 천공



좀의 크기는 2~5㎜ 이하의 아주 작은 미소해충이나, 수목에 피해를 주는 범위는 막대하다. 실제 교재와 현장에는 접하는 좀은 매우 다르다. 도감에는 ‘4~5월경부터 발생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지역과 기온에 따라 각기 다른 발생 시기에 나타난다.


최근 8년간 기후는 변화무상(變化無常)하다. 2011년에는 4개월간 막대한 양의 장마가 있었고, 2015년에는 중간에 극소량의 비가 있었으나 비공식적으로 현장에서는 약 6개월간의 극심한 이례적 가뭄이 있었다. 기후가 변하며 기온의 차이도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다.


< 수종별 좀의 발생피해 현황 및 표징 >


◈건강한 수목에 침투 천공시 수액(송진)이 누수되어 명확한 표징(表徵)으로 판명이 명확함.

◈식재수목이 쇠약할시 체내 수분함량이 부족해 천공시 톱밥이 체외 배출되어 확인가능



도감이나 이론에 의하면 한겨울 혹한의 시기에도 소나무좀은 알 상태로 동면해야 하나 실제 영하의 추운 날은 수피의 틈새에 성충태로 월동하고, 추운 날 중 따스한 기온에 수피를 뚫고 들어가 수관이동 통로에 가해하고 있다. 이제는 해충이 정해진 생활사에 의해 가해를 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방제의 방법도 변해야 할 것이다. 동절기에는 수목의 휴면으로 자칫 관리가 소홀해 지므로 방제적기를 놓칠 수 있다.


좀의 생활사(life cycle, 生活史)는 연 1~2회 이상 발생하며, 기후와 현장 여건에 따라 현장에서는 실7회 이상 발생하기도 한다. 빠른 경우 아침 7시 기준 기온이 -3~-5°C, 이상전후가 5주일 이상 지속되는 2월 중순경부터 피해를 입힌다. 그리하여 10년 전 기준 방제시기보다 약 1개월 이상 방제시기가 빨라졌다. 1세대가 약 20일 가량이며 산란량은 약 50~100개 정도이다. 생활사가 짧으므로 이른 봄 1~2주 이내 예방방제 적기에 시행하지 않으면 자칫 시기를 놓치게 되어 수목이 급격하게 괴사하는 위해해충이다. 또한 발생이 적다해도 수피의 안쪽 물관 이동통로를 수평으로 끊어 피해를 주므로 횡선상의 피해가 있다면 고사에 쉽게 이르게 되므로 반드시 예방만이 최우선적 방법이다.



◆ 주요 피해수종과 가해특성


좀이 발생하는 수종은 다양하다. 조림 발생수종과 우리가 현장에서 조경수로 식재하는 수종에 대해 알아보자.


산림수종 / 재배수종

조경수종

◈오리나무, 리기다소나무, 낙엽송(일본잎갈나무), 참나무, 산초나무

◈밤나무


◈주요발생 : 소나무, 잣나무, 섬잣나무, 스트로브잣나무, 가이즈까향나무, 느티나무

◈간혹발생 : 측백나무, 느릅나무, 왕벚나무, 팽나무, 꽃사과, 산사나무, 살구나무, 자두나무, 단풍나무


해충은 수목을 통해 영양분을 선취하며 산란하기 좋은 수종에 발생한다. 좀은 교목에 피해를 발생시키며 관목과 초화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기 수종은 대표적인 것과 간혹 극히 소량 발생되는 수종으로 분류하였다.



◈느티나무 침투공. 새순 하단 연약부 가해특성.


◈침투 후 방사형태의 산란과 가해흔, 갱도. 동절기 부산지역 가해사진.


좀은 딱정벌레목(目)으로 매우 작으나 외피가 딱딱하며 날개가 있어 비행이 가능하다. 가해특성은 자연에서 쇠약한 수목 위주로 특정해 수목의 외수피를 천공하고 물관을 끊어 영양분과 수분을 단절시켜 단시간에 피해를 입히는 대표 하자의 대표적 위해해충이다.


최근 8년간 기후추이를 볼 때 온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 한겨울 혹한이라도 좀은 성충태로 월동한다. 수일간 아침기온이 영상일 때 활동하는 동태가 관찰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특정한 활동시기 없이 4계절 수목이 쇠약한 틈에 피해를 입힌다.



◆ 표적약제 사용 및 희석방법


일반적인 방제는 한 가지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좀 방제에는 소화중독제와 훈증제 두 가지 약제의 사용이 필요하다. 소화중독제는 페니트로티온 유제, 훈증제는 다이아지논 유제를 혼용하면 효과를 증대하는 상조작용(synergism, 相助作用)을 볼 수 있다. 또한 방제를 시행하면서 엽면시비제, 수목생리증진제 등을 섞어주면 자연스레 엽면시비를 통한 속효성 영양공급을 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반 방제의 희석농도는 1000배 기준으로 하나 좀방제는 잔류성을 높이기 위해 각각의 농약의 희석 농도는 500배의 고농도 방제가 필요하다. 심각한 지역은 250배액의 초고농도 방제를 하기도 하나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해 권장하지는 않는다.


수세회복을 위한 엽면시비제의 혼합량은 1000~1500배 희석을 준수해야 한다. 고농도 영양이 공급될 시 오히려 집적으로 인한 생리장애를 일으키거나 생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제품이 있으나 단순한 상표명보다는 그 속에 함유된 성분명과 원제함량의 검토가 필요하다. 필요에 따라서 현장에서 조제도 가능하다.



◈대상 약제의 혼용

◈농도에 맞게 물을 받고 약제를 혼합


- 좀은 주로 줄기발생 비중이 높으므로 주간을 중점적으로 살포해야 한다.

- 방제시기는 수목 식재 후 반드시 1주일 이내 시행하며, 7~10일 간격 2~3회 시행한다. 그리고 익년 봄 해동 전 2월 중순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예방방제를 시행한다.

- 방제시 반드시 보안경과 방독마스를 착용해 작업자의 안전에 유의하도록 하며, 어독성이 있으므로 연못과 개천의 어류의 피해가 없도록 방제한다.



◆ 잘못된 구전(口傳)방제의 오류


하자가 많은 현장에 진단을 다녀보면 현장 담당자가 병해충에 명확한 이해도가 낮아 작업자(반장)에게 맡기는 사례가 많다. 또한 작업자는 본인의 하자 노하우를 진단자에게 늘어놓는다. 3가지 이상의 약제를 무작위 혼용해 살포하는 것이 다반사이며, 실제로 검증되지 않은 강초산인 목초액의 뿌리에 관주해 생목을 고사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약제의 희석을 ‘혼용가부표’를 참고해야 하며, 2가지 이상의 약제 혼합시 어느 약제도 효과를 발현하기 어려운 화학적 길항작용([antagonism, 拮抗作用])의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준수하기 바란다.


일부는 자칭 종합 방제라고 하여 각종 살균제와 살충제의 잘못된 약제선택으로 지속적 하자가 유발되는 것이 아닌지 현장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 좀에 의한 고사 위험수목 보양 조치


소나무과 느티나무 좀이 발견되면 생각해야 하는 것이 우선 1회의 산란량을 생각할 때 50~100단위의 해충이 현재 수피를 뚫고 들어가 피해 활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가 심한수목 위주로 3일 이내 즉각적인 방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후 추가적인 보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약제의 잔류성을 높이기 위해 비닐랩을 줄기에 감아 훈증조치해 주는 것이다.


< 좀 침투수목 보양 조치 >


◈소나무의 좀방제


◈방제 후 랩을 감아 약제 잔류량 증대. 이후 외부로 드러난 좀의 방제된 개체 모습


랩핑 후 1주 이내 비닐 피복을 제거하도록 한다. 장기 존치시 수피의 호흡이 어려워 수목고사의 직접원인이 역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훈증은 최후에 하는 방법이며 반드시 1세대 기간 7~10일 이후 제거하는 전제조건을 두어야 이미 수피 속에 침투한 좀의 방제가 효과적이다.


< 비닐랩 훈증의 잘못된 과다시일 존치 피해 >


◈봄에 감아놓은 비닐랩 훈증을 겨울까지 존치한다면 수피가 호흡을 못해 일부 부패됨


◈방제 후 랩을 감아 장기간 존치함으로 인해 소나무 줄기에 발생한 이끼모습. 2주 이상 존치시 수목하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수년간 진단을 다니다 보면 반드시 살릴 수 있는 수목이나 적시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작업을 행함에 있어서 하는 사유도 원리도 모르고 인터넷에서, 책에 있어서, 타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이행되는 무작정 따라하기식 면피성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전문가의 기술자문과 검증된 작업으로 조금이나마 현장에서 점진적으로 하자를 줄여가며, 설계자가 의도하는 대로 아름다운 조경경관이 완성되어 유지되기 바란다.  


* 농약은 품목명과 상표명으로 분류되며 각 제조사마다 성분은 같으나 상표명은 다르므로 품목명을 명기하는 것으로 원고작성의 기본으로 함.


저자 정강영 원장은 ㈜예주나무병원(www.yejoogreen.co.kr)을 운영하면서 수목진단과 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건설현장, 골프클럽등 쇠약한 수목하자저감 기술자문 용역을 직접 현장에서 실무적 접근으로 수행하고 있다.


글·사진 _ 정강영 원장  ·  ㈜예주나무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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