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삼림욕장, 유아숲체험원 등 허용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라펜트l김지혜 기자l기사입력2018-01-03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삼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등의 공익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으로,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취지와 부합하는 일부 건축물을 허용하고, 구역 내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행위제한을 개선하는 내용의「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개정사안으로는 먼저 공원구역 내 건축물의 허가대상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실외체육시설, 방재시설, 기상시설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취지와 부합하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확대 범위>

 건축물 또는 공작물

현행(기존 허가대상) 

개선(허가대상 추가) 

여가활용 시설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목장, 치유의 숲, 유아숲 체험원, 실외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잔디광장, 야영장 등 

 공공용 시설

도로 및 교량, 철도 및 궤도, 공중화장실, 수도관, 하수도관, 공동구 등

방재시설, 기상시설, 국가의 안전 및 보안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등


또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허가가 정비된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허가기준 시행령이 상향규정 되는 것을 뜻한다. 


특히,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가 된 대지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명확해졌다.


이밖에, 취락지구 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진입로 설치를 허용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기존 시설이 확장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간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공익사업 및 재해로 인해 인접지보다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한 성토도 가능해진다.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행위 확대>

 현행(기존 허가대상)

 개선(허가대상 추가)

농사를 위한 개간, 농로 및 임도의 설치,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취락지구 내 주택 신축시 진입로 설치, 공익사업 및 재해로 인해 인접지보다 낮아진 논밭의 영통을 위한 성토 등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확인 가능하다. 

_ 김지혜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kimj611@naver.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