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상습적 ‘설계비 감액 관행’ 폐지

설계・CM용역업자 평가시 청년기술자 고용가점 확대
한국건설신문l이오주은 기자l기사입력2018-01-14
공공발주 설계공모에서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던 ‘설계비 감액 관행’이 폐지된다.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청년건축사의 수주 확대와 청년기술자 고용과 감독권한 책임기술자의 우대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용역 입찰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건설기술용역 입찰규정은 세 가지이다.

‘건축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안의 경우 올해 1월 1일 이후 공고되는 건축설계 공모부터 적용·시행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2월 1일 공고되는 용역부터 적용·시행한다.

◇건축설계공모 운영기준 = ‘건축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먼저, 설계공모에서 이루어지던 ‘설계비 감액 관행’ 폐지이다.

설계공모 당선자와 계약체결 시 공모 설계비에서 7~23%까지 감액하던 것을 설계공모 금액 전부를 설계비로 지급한다.

또한 3억원 미만 설계공모에 ‘청년건축사 제한공모제’를 도입해, 청년건축사만이 참여하는 설계공모를 통해 신진 건축사에 대한 성장사다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건축사 연령은 만 40세 이하로 규정한다.

조달청은 “5년제 건축학과 학위 이수 및 3년 이상의 실무수련 과정을 거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건축사 자격이 부여되는데, 최근 10년간 합격률은 8.6%이고, 40세 이하 건축사는 전체 건축사의 7.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5억원 미만 일반설계공모 심사에 e-발주시스템에 의한 ‘온라인심사’를 도입하고, 일반설계공모에 설계 하도급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평가항목(배점 5점)을 신설한다.

 
◇CM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 다음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CM), 설계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청년기술자(만 34세 이하) 신규고용 촉진을 위해 평가기준비율은 1%씩 상향하고 그에 따른 가점도 0.1점씩 상향 조정한다.

이와 관련 조달청은 “청년기술자 신규고용평가항목을 도입한 결과, 최근 1년간(’16.7~’17.6, 건축용역 기준) 청년기술자 366명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평가기준비율 및 가점 상향조정으로 연간 274명이 추가 신규고용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CM)’에서 공사감독 경력보유자(1년 이상)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고, ‘특정경력 및 전문자격’ 분야 배점을 0.2점에서 1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그 밖에 ‘기술자 중복배치 통보의무 위반업체에 대한 감점(2년간, -5점)을 신설한다.

조달청은 “다른 발주청으로부터 낙찰됐거나 계약을 체결해 특정 기술자에 대한 배치를 확정했음에도 조달청이 진행 중인 입찰심사에 다른 발주청과의 계약에서 이미 배치가 확정된 특정기술자를 다시 배치하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감점을 받아야 하지만, 관련규정에서 통보의무를 부여하지 않아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설계비 감액관행을 시정하고 이공계 청년의 성장 지원, 건축설계분야 기술자 간의 상생 등 건설기술용역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설기술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_ 이오주은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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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j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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