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우리 국토, 국토부-환경부 통합관리한다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제정안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8-01-19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제정안을 18일 공고했다.

제정안은 국토의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도모하고자국토기본법제5조제4항 및 환경정책기본법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이 상호 연계를 통해 계획간 통합관리를 위한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토환경 및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 원칙 제시(안 제3조)
 -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비전과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추진전략, 목표를 공유 및 제시
 - 대상계획 수립을 위한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위한 진행상황과 자료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상호 노력
2. 국가계획의 시기적 일치(안 제6조)
 -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수정계획 포함)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이 국토종합계획에 일치되도록 함
3. 국가계획수립협의회 구성·운영 및 조정체계(안 제7조)
 -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공동의장: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차관)를 구성하여 운영
 - 실무협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해당 계획 담당 부서장(과장급)을 포함한 실무협의체 구성
 - 협의회 의장은 계획간 통합관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정책위원회’에 심의를 통한 조정 요청 가능
4. 국가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자연생태계의 관리·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 체계적인 국토공간 관리 및 생태적 연계
 -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
 - 깨끗한 물 확보와 물 부족에 대비한 대응
 -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축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 폐기물 배출량 감축 및 자원순환율 제고 등
5. 지자체계획의 시기적 일치(안 제9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소관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 계획기간이 일치되도록 함
6. 지자체계획의 시기적 일치(안 제9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소관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 계획기간이 일치되도록 함
7. 지자체계획수립협의회 구성·운영 및 조정체계(안 제10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소관 국토계획 또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지자체계획수립협의회(의장: 부단체장)를 구성하여 운영
 -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 운영에도 불구하고 계획간 통합관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통한 조정 요청 가능
8. 계획간 통합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 공유(안 제10조)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통합관리에 필요한 국토공간정보, 환경정보 등을 서로 공유 가능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2월 1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사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http://me.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면 된다.

의견접수처_(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문의_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전화 044-201-3653, 팩스 044-201-5561)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72, 팩스 044-201-7284)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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