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민간인에게 부정청탁 금지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본격적 도입
기술인신문l조재학 기자l기사입력2018-01-18
오는 4월부터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이 금지된다. 또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직무관련자나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지시하는 경우 징계를 받는 등 공직자의 공적 업무수행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과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 등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각급 기관에 기관별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소속직원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으로 공직사회에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직자들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일이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_ 조재학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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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hciv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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