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10건 중 8건이 ‘공사장 소음·진동’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7년(1991~2017) 간 환경분쟁사건 3천819건 분석
한국건설신문l이오주은l기사입력2018-01-21


지난 27년간 일어난 환경분쟁 사건 10건 중 8건 이상은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일어난 소음·진동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오종극)가 1991년부터 2017년까지 처리한 환경분쟁 사건 3천819건을 분석한 결과,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일어난 소음·진동 피해가 85%인 3천24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대기오염 216건(6%), 일조방해 198건(5%) 순으로 나타났다.

처리된 환경분쟁 사건의 피해 내용은 ‘정신·건축물’이 64%인 2천461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농어업’이 20%인 758건을 차지했다.  

또 27년간 처리된 환경분쟁 사건 중 배상이 결정된 사건은 1천953건으로 나타났다. 배상이 결정된 사건의 총 금액은 약 612억 9천만원, 1건 당 평균 배상액은 약 3천100만원이다. 최고 배상결정 금액은 13억 4천만원으로, 지난 2007년 7월에 배상결정이 난 ‘신항만 준설토 투기장 해충(깔따구 등)으로 인한 정신·물질적 피해’ 사건이다.

배상이 결정된 전체 사건 중에서도 소음·진동 피해는 85%인 1천655건을 차지했다. 

이들 사건의 전체 배상액은 476억원에 이른다. 뒤를 이어 일조방해가 144건(7%) 14억원을 차지했으며 대기오염 82건(4%) 29억원, 수질·해양오염 40건(2%) 68억원, 기타 32건(2%) 2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어업 피해는 470건으로 24%를 차지했다. 가축 235건, 농작물 170건, 양식장 48건, 양봉 10건, 과수 7건 순이며, 전체 배상액은 161억 3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는 233건으로 약 50%를 차지했다.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96건으로 21%를 차지했다. 위원회가 일조방해를 환경피해의 원인으로 인정한 것이 2003년부터임을 감안하면 가파른 상승세다. 

이와 관련한 최대 배상사례로는 2014년 충남 공주시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오이, 토마토) 피해로 1억 2천만원의 배상이 결정됐다.
_ 이오주은  ·  한국건설신문
다른기사 보기
yoje@conslove.co.kr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