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바루기] 법률 제정의 배경, 총칙

진승범 (사)한국조경사회 자문의원/이우환경디자인(주) 대표이사
라펜트l진승범 대표이사l기사입력2018-02-21

조경진흥법 바루기

법률 제정의 배경, 총칙




글_진승범 이우환경디자인(주) 대표

(사)한국조경학회 정책·제도 부회장 



조경계의 숙원사업인 조경진흥법과 조경진흥센터에 대하여 보다 폭넓게 조경인에게 알리는자리를 마련하였다. 


현재까지도 조경의 법제화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는 조경인들이 많은 관계로, 이번 조경사보에서 4회의 연재코너를 통하여 조경진흥법과 조경진흥센터의 태동과 경과 그리고 차후 조경진흥법이 만들어짐으로서 조경인들에게 오는 수혜에 대하여 초기부터 법제화에 참여하셨던 진승범대표님을 통하여 살아 숨 쉬는 법제이야기를 듣고자 한다. 


■ 법률 제정의 배경 


첫째, 대한민국 조경의 역사는 친환경 국토보전의 역사이다. 


조경은 1972년 범국가적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40여년에 걸쳐 산업화에 따른 국토개발과정에서 국토의 보전, 복원, 복구 등 국토환경 관리와 도시환경의 질 향상에 꾸준히 기여해 왔다. 이처럼 조경은 녹색환경의 조성을 통하여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집중호우, 폭설,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고 도시재생, 저영향 개발, 쾌적한 가로 환경조성 등 친환경적 패러다임을 실천하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이를 수행하는 조경 산업은 생태환경 보전 및 정주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가의 중추적 산업이라 할 것이다.

 

둘째, 세계 유수의 도시들은 저마다의 경쟁력 있는 조경공간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유명도시들은 뉴욕의 센트럴파크 및 하이라인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 등과 같이 세계적 수준의 조경공간인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도시민에게 쾌적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조경공간이 도시의 랜드 마크로서 관광명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세기에 가까운 조경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수준의 도시공원 등 조경공간이 부재한 실정이다.

 

셋째, 조경사업의 중복적 추진을 제어할 수 있는 총괄·조정 기능이 필요하다. 


이것은 조경분야와 관련된 단일 법률이 존재하지 못한 결과로서, 여러 부처가 경쟁적으로 조경사업을 유사․중복적으로 추진하는 등 비효율적인 운영이 발생하여 조경분야 관련사업의총괄․조정 기능이 절실한 실정이다. 



■ 총칙


•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요 

- 조경진흥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밝혀 법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함 

해설 

-조경진흥법은 조경의 각 분야를 진흥하기 위한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조경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조경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경”이란 토지나 시설물을 대상으로 인문적, 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 설계 시공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조경사업자”란「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기술사법 제5조의7 및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조경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조경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라 조경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조경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조경진흥시설”이란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5. “조경진흥단지”란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6. “발주청”이란 조경사업을 발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 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사업의 시행을 위탁 받은 자. 다만,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을 승인받은 자로 한정한다. 

라. 그 밖에「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저|76조에 따른 지방 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개요 

- 법안의 용어 중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용어에 대해 그 뜻을 별도로 규정하여 의미를 분명히 함 


해설 

- 조경 : 조경의 대상(토지, 시설물), 조경의 수단(인문적, 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 조경행위(계획․설계. 시공. 관리)를 법적으로 규정된 최초의 조항 

- 조경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조경사업을 하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기존 국가 건설 산업의 한 분야임을 명확히 함 

- 조경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조경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조경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의 신고를 필수로 규정 

- 조경진흥시설 : 조경설계업 등 주로 사무실 위주로 운영하는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 

- 조경진흥단지 : 조경수 생산. 유통 및 조경자재 생산. 설치 등을 주사업으로 하는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따라 지정된 지역

- 발주청 : 조경사업 발주 시 본 법에서 요구하는 제반 사항을 이행 및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기관을 법적으로 명시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조경공사의 도급에 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요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한 지원 및 육성과 관련된 개별법과의 적용관계를 설명함 


해설 

- 조경진흥법은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한 지원․육성의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관련 개별법은 규정하는 각 영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따라서 조경분야 진흥의 지원․육성에 관한 일반 사항은 조경진흥법이 우선됨을 밝힘 

- 그러나 조경공사의 도급에 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따름을 명시함으로써 조경산업이 건설산업의 한분야(공종)임과 본 법이 기존「건설산업기본법」의기본틀에 충실한 법률임을 밝히고 있음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지방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한다. 

개요 

- 법의 목적(조경진흥)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주체인 중앙정부(국가) 및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함 


해설 

- 국가는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국토조경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강제함(강행규정)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에 따라 각 지역 특색과 실정에 맞는 조경 산업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도록 강제함(강행규정)

_ 진승범 대표이사  ·  이우환경디자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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