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받아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영농 경력 3년 이하 대상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8-01-24
국립한국농수산대학(총장 허태웅, 이하 한농대)은 올해부터 청년 창업농에게 지급되는 ‘영농정착지원금’의 신청 기간이 30일(화)까지라고 밝혔다.
영농정착 초기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농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200명의 우수 청년농을 선발해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1979년 1월 1일 이후 출생~2000년 12일 31일 이전 출생)에 영농 경력 3년 이하의 창업농이 지원 대상이며, 반드시 신청하는 시·군·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영농활동 이외에 공공기관이나 회사에 상근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농정착지원금은 3년차까지 경영체 1인당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금액은 최대 100만원(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을 받는다.
기간은 1월 30일(화)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agrix.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 지급은 올해 4월부터 지급된다.
한농대는 “청년 창업농은 대한민국 농수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뿌리와도 같다며 이들의 원활한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많은 창업농들의 신청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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