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단지 지정 위해 조경인들의 관심 ‘촉구’

제도 개선과 시범 단지 지정 등 의견차 보여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8-01-30
조경진흥단지 지정이 2년째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제정된 조경진흥법에는 조경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경진흥단지를 지정하고 이에 대해 지원함을 명시하고 있다.

조경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 지정을 위해서는 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주요원인으로 제도적 지원과 인식 부족이 지목됐다. 그러나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한 만큼 조경진흥단지 지정을 위해 힘을 합쳐야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진흥단지는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되거나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조경수를 재배·관리하는 농장이나 조경 관련 자재를 생산하는 공장 등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현행 법령상의 지정요건과 합치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필요시 법령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경진흥법」시행령(제8조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단지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조경사업에 필요한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그 밖에 진흥단지를 조성·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진흥단지 지정을 위해서는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2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하고 있어야 하며, ▲조경지원센터, 공공기관 중 조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비영리법인 중 조경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해당 지역에 있어야 한다. 또한, ▲교통,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조경진흥법 시행령 제7조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

조경진흥기본계획에 따르면, 조경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구매하여 농장 및 공장을 조성하거나, 교통,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조경 업계에서는 향후 법령개정을 통해 조경진흥단지 내에서는 산지 전용허가 없이도 수목굴취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조경업계에서는 개인 사업자와 전문가와의 의견 차가 팽배하다.

우선, 개인 사업자는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실질적 혜택이 주어지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조경전문가는 “현행 법령만으로는 조경진흥단지의 필요성이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으며, 영세한 개인 사업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혜택도 없는 상황이다.”라며, 조경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을 법에 담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의견으로는 “진흥단지는 민간에서 지정할 수 없으므로 지자체에서 나서줘야 하는데, 지방선거와 겹치면서 다들 미지근한 반응들을 보인다. 여기에 조경인들조차 진흥단지가 왜 필요한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지자체와 정부기관에 진흥단지 지정을 요구하는 것이 상당한 애로상황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범 단지를 지정하고 중장기적으로 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가야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서은실 선진엔지니어링 전무는 “법을 다루는 과정에는 반드시 근거가 필요한데, 진흥단지를 운영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현 체제상 실현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당장 혜택이 없더라도 일단 법 개정에 필요한 근거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범 단지 지정에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안승홍 한경대학교 교수는 “현재 조경진흥법은 전체적인 윤곽에 불과해 시행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고 느껴지실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질의 및 제안해야 진흥시설 및 단지 지정에 더 힘이 실릴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진승범 아우환경디자인(주) 대표는 “조경사업자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적극 나서서 세제 혜택이나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 구체적이며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마련되어야 진흥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단기적으로 1~2군데를 시범적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개선할 부분들은 5~10년을 두고 장기적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지속가능한 진흥단지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의 긴밀한 협조 및 업무분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각 주체별로 국토교통부는 ▲가이드라인 마련 및 관련 법령 정비, ▲세금·부담금 감면, ▲규제완화, 마케팅, 교육 등의 지원방안 검토, ▲기반시설 설치 등의 편의 시설 제공 등을 지원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제공(대단위의 면적 확보), ▲단지 분양 및 홍보, ▲입주기업 관리 등을 지원하고, 기업은 ▲수목 생산 및 유통, ▲수목 생산 관련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경기권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합의해 최적 입지를 선정해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나설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경사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법령을 우선 정비해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며, 수도권 내 시범 단지 조성을 위한 조경인들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라펜트에서는 조경진흥단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건축도시공간연구소(아우리)에서 지난해 1월 발표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연구' 정책연구보고서에 대해 상세히 짚어볼 계획이다.

조경진흥기본계획 자세히 보기(다운로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연구보고서 자세히 보기(다운로드)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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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nk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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