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시설 지정, ‘벤처기업집적시설’ 동일 세제 혜택 제공

지원혜택과 지정요건 한 눈에 살펴보기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8-02-11
조경진흥법에는 조경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경진흥단지를 포함한 조경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제도적 지원과 인식 부족으로 인해 진흥시설 지정 역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진흥시설은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입주 시설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 조경사업자에게는 입주 편의성을 제공하고, 조경 관련 사업체의 집적으로 조경 분야 정보 교환과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지정혜택은 「기술사법(제5조의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조경사업 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한다.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되면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개발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교통유발부담금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진흥법」시행령(제7조 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에 의해 ▲진흥시설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조경사업에 필요한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그 밖에 진흥시설을 조성·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진흥시설 지정을 위해서는 시행령(제6조 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에 따라 ▲5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입주할 것, ▲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시설에 입주한 조경사업자 중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이상일 것, ▲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시설물 총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일 것,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조경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이 충족되어야 한다.

단,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각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입주 조경사업자 명세서, 임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회에는 진흥시설 사업모델을 살펴보고자 건축도시공간연구소(아우리)에서 지난해 1월 발표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연구' 정책연구보고서에 대해 상세히 짚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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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진흥기본계획 자세히 보기(다운로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연구보고서 자세히 보기(다운로드)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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