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접수

도 디자인 인증마크(GGGD) 사용권(3년, 2년) 부여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8-02-22

2017년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품 ⓒ경기도

경기도가 우수 공공시설물 보급과 사업 진흥을 위한 ‘2018년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을 실시한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디자인인증제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선정해 도가 인증하는 제도다. 가로등, 파고라, 벤치 등 공공장소에 설치·관리되는 가로시설 전반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5일부터 16일까지로 경기도 디자인정책 홍보 누리집인 ‘디자인경기(design.gg.go.kr)’에서 온라인 접수 신청을 받는다.

인증대상은 시장에 이미 출시됐거나 출시 예정인 공공시설물이다.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직접 개발하고 생산·유통이 가능한 국내기업과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발·설치를 완료한 도내 지자체, 산하기관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도는 3월 26일 1차 온라인 서류심사와 5월 25일 2차 현물심사를 실시하고, 6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인증 받은 시설물은 3년 간 경기도 인증마크인 ‘GGGD(Gyeong-Gi Good Design)’ 사용, 디자인경기 홈페이지 등재, 도와 시·군 산하 공공기관 설치 권장과 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한편, 인증 후 설치실적이 있는 공공시설물에 한해 3월 5일부터 3월 16일까지 재인증 신청을 하면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재인증 기간은 2년 단위로 갱신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맞춰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이메일(sk2837@gg.go.kr)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www.gg.go.kr)과 디자인경기(design.gg.go.kr) 누리집 또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031-8008-4945)에 문의하면 된다.

송해충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관련 업계의 참신한 아이디어 창출과 디자인 개발 능력 향상을 위해 행정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면서 “전년도에 공공시설물 세부지침이 개발돼 이용자의 안전과 공공시설물의 미적·기능적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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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nk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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