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사회, 조경감리 제도개선 청원서 제출한다

조경감리원 배치기준 요청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8-03-21
(사)한국조경사회(회장 최종필)은 감리용역대상에 조경공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조경감리를 배치하도록 하는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체제의 근간이 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해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건설업종의 범위가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에 있어 유독 조경공사 부분만 적절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경감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공사 시 총괄감리원외 토목, 건축, 기타 설비분야의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경분야의 감리원에 대한 배치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표] 감리자의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부표에 의하면 1,500세대 이상의 대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조경감리원을 배치하도록 되어있고, 1,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건설공사에는 건축·토목감리가 조경공사 감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공사의 경우에도 토목·전기, 기계분야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경분야기술자에 대한 배치기준이 없어 조경감리 수행이 불가능하다.

(사)한국조경사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공지하고 청원서를 5월 30일(수)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ksla@chol.com)로 받고 있다.

한편 감리제도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이를 관리하고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이다.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법」,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품질의 향상을 꾀함과 동시에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한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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