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산림청, ‘공원녹지 삼국지’

조경, ″자격 및 업역의 상호개방이 관건″…대응방안은?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8-03-30
2020년 실효를 앞두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 관할 정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뾰족한 해결방안이 도출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부와 산림청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다.

공원녹지를 놓고 3개 정부부처가 대응하는 양상에 대해 조경관련 학계, 관계, 업계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들 속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었다. 전문분야의 경우 관할 정부부처의 의지에 따라 업역이 확대, 축소되는 경향이 짙은데, 현재 조경분야 양상은 민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부부처의 전략 및 활약상에 따라 결정되는 삼국지와 같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3개 정부부처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심지어는 행정안전부 등에서도 조경관련 기술 및 학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접근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직 학생들은 제도권 진입 이전이므로 보다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산업적 근간이 되고 있는 조경관련 업체에 피해가 생겨 무너진다면 학계도 도미노현상으로 무너질 것이므로 업계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계와 업계에서도 학계와 비슷한 입장이다.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조경관련 기술 및 학문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업역이 확대되는 부분은 환영하지만, 각 정부부처의 특수성을 사유로 제도적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오히려 업역이 축소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부처의 개별적 전략에 따라 제도가 좌지우지되고 있으며, 조경관련 관할 정부부처인 국토부의 의지가 미온적 또는 불가항력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 따라 더욱 우려스러움이 커지고 있다.

환경부·산림청의 ‘공원녹지’분야 진출 전략공세, 국토부는?

산림청은 지난 13일 열린 ‘산림청-조경분야 단체 간담회’에서 2022년까지 도시숲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하였다. “도시지역에서 산림이 아닌 대지를 확보해 숲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이 재정여건 상 어렵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 이후 사유지 개발 수요 증가로 도시숲 부족현상이 가중될 전망이므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도시숲’을 꺼내들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가칭)산림공원청’ 혹은 ‘(가칭)공원녹지청’ 등으로 명칭을 변경해 녹지의 기능을 산림청에서 통합 담당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담론도 오갔을 만큼 공원녹지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특히, 현 산림청장이 의견에 동의하고, 대안을 거론할 정도로 의지가 명확함이 드러났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도시숲법 제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조경분야가 주도적으로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생태복원’은 조경과 산림이 융합할 수 있는 키워드 중 하나”라며, “산림분야에는 복원기술이 많이 축적되어 있고, 사례도 많다. 융합하며 구체적인 실체들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함에 따라 생태복원에 대한 관심 또한 높음을 확인했다. 

환경부도 지난 9일 입법예고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하면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도시내 공원이나 녹지도 도시생태 복원사업 지역에 해당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에 의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곧 지자체가 사업을 할 경우, 환경부 사업의 대상이 ‘도시내 공원과 녹지’가 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에 대해 “사실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령안은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이기에 더욱 그렇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기에 개정을 위해서는 모든 부처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시행규칙’은 ‘부령’이며, 해당부처의 장관에게 모든 권한이 위임되어 있기에 타 부처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환경부령인 이번 사안에 대해 국토부가 반대를 하고 나선다 하더라도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 산림청은 고도의 전략과 의지를 갖고, 파죽지세로 공원녹지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규제개혁, 재원부족,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민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타 정부부처의 진출에 동의해 왔다. 특히, 지난 2015년에 있었던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조경자격 확대 등은 규제개혁을 이유로 국토부에서 동의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당시 ‘국가정책인 규제개혁은 국토부에만 적용되고, 산림청에는 적용되지 않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며, 국토부 담당부처의 무능력을 탓하는 의견의 지배적이었다.

조경, “결국 자격 및 업역의 상호개방이 관건”

환경부와 산림청 모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매개로 국토부 관할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표명하고, 실행하는 가운데 국토부는 규제개혁,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두 분야의 유입을 반겨야 하는 입장이다. 이에 향후 조경과 산림, 환경 분야의 업역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조경계 리더들의 우려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으며, 국토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A조경업계 리더는 “조경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공원이다. 도시공원에서 도시생태 복원사업이나 도시숲 사업이 진행될 경우 상당한 업역 충돌이 예상된다”며 “조경기술자들이 제도적으로 환경부나 산림청의 사업을 동등하게 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명백한 업역 침해이자, 국토부의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강력히 피력했다.

B조경학계 리더는 “환경부나 산림청이 도시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연관되는 것이 도시공원이다 보니, 현재 난관에 부딪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명분으로 사업을 확장해 예산을 확대 편성받기 위함일 것”이라며 “국토부가 미온적 태도를 고수한다면, 정부부처를 등에 업고 들어오는 생태복원이나 도시숲 사업을 막을 수 없다. 끝내 제도적으로 조경계가 사라져갈 것이며, 자연히 국토부 녹색도시과도 사라질 것이다. 반대로 국토부 녹색도시과가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합리적인 제도 하에서 경쟁할 수 있으므로 매우 고무적”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매우 예민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C조경업계 리더는 “국토부가 조경에 대해 매우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건축, 토목 등의 압력을 받아서이며, 국토부 내에서 조경은 계륵과 같을 수 있다.”며, “이럴 바에는 조경기술 및 학문을 필요로 하는 환경부 또는 산림청과 손을 잡고, 미래를 구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이미 생태복원업이나 산림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적어도 해당분야에서는 조경 기술 및 학문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대부분 내심으로는 웃고 있을 것이다”라며 방향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결국 자격 및 업역의 상호개방이 관건이라는 의견이 조경계의 입장이다. 현재 조경계는 환경부의 생태복원업 신설시 조경사업자가 동등한 자격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산림청에도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조경자격이 산림자격과 동등해졌으니 형평성을 위해 자격을 상호 인정하고, 산림청 사업에 조경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상생’을 위한 대응전략 마련 시급

환경부와 산림청의 적극적 움직임에 대해 조경계에서도 다양한 해석과 대응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환경부와 산림청에서 조경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나, 각 정부부처별로 특수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차안에 대한 대비도 분명 필요하다.

D조경학과 교수는 공인된 단체 대학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는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아울러 관련분야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거나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산업체에 대해서도 일정 범위까지는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조경학과 교수는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정기간 동안 조경자격 및 업역이 관련 분야에 대해 동등한 자격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그 기간 동안 새로운 자격 및 업종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이다.

F조경학과 교수는 산림휴양림, 생태마을, 숲길조성 등 산림사업 자격요건에 조경자격을 포함했듯 환경부의 사업 또한 이러한 형태로 각 사업마다 관련부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구분한 후 적용하는 방법도 이야기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조경계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환경부와 산림청 사업에 필요한 자격과 업종면허를 추가로 취득해야 하는 상황일 것이다.

‘협조’의 시각에서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도시공원을 향한 환경부와 산림청의 관심이 해당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관할인 조경분야의 위기에 국토부가 적극 나서 업역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조경계의 중론이다.

산림청은 지난 간담회에서 조경계가 요구하는 자격 상호인정 및 업역 문호개방에 대해 “일정부분이라도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힌 바 있으니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하며, 환경부 사업 또한 도시내 공원, 녹지지역 등 조경사업과 충돌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와 조경업계가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조정하는 일에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즉 ‘조경’을 둘러싼 3개 부처의 행보가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 조경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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