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에서 나무병원 '삭제' 전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8-04-06

산림사업법인에서 나무병원이 삭제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지난 3월 30일 이를 골자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보호법」개정으로 수목피해 진단·처방 등의 수목진료 사업을 수행하는 나무병원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에서 나무병원을 삭제 수목진료 사업의 수행주체를 일원화 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약칭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하며, 산림사업법인에서 나무병원을 삭제한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은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 전화(042-481-4044)로 문의하면 된다.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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