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조성 통한 탄소 흡수기능’…농식품부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최초 승인

‘새만금 방풍림 조성’, ‘경북도청 천연 숲 조성’ 2개 사업
한국건설신문l이오주은 기자l기사입력2018-04-24
▲산림분야 등록가능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산림분야 최초로 탄소흡수원 기능 확대를 위한 농어촌공사의 ‘새만금 방풍림 조성사업’과 ‘경북도청 천연 숲 조성사업’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2개 사업은 30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25ha 부지에 나무를 식재해 5천700톤CO₂(연간 190톤CO₂)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새만금 방풍림 조성사업’은 새만금 간척지 내 농생명용지 17ha에 해송 등 8종의 나무를 심어 3천750톤CO₂(연간 125톤CO₂)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경북도청 천연 숲 조성사업’은 도청 이전에 따라 청사 인근 8ha 부지에 소나무 등 36종의 나무를 심어 1천950톤CO₂(연간 65톤CO₂)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숲 조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탄소흡수원을 확충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연간 정해진 배출권을 할당하고 부족분과 초과분에 대해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 등이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감축실적을 인증 받으면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해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30년간 온실가스를 5천700톤 감축할 경우 1.3억원(한국거래소 ‘18. 4월 기준 배출권 1톤CO₂ 당 약 22천원에 거래)의 예상수익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농식품부는 산림분야 외부사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신규조림/재조림, 식생복구 사업 등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_ 이오주은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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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j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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