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대폭 개선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기간 확대, 과도한 진입제한 완화, 지정심사의 공정성 강화 등
라펜트l김지혜 기자l기사입력2018-04-26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조달업체가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에 적극 참여하여 기술과 품질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5월 1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품질우수 기업에 대한 지정기간 확대, 중소기업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향상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정 혜택 및 심사의 공정성 강화

조달업체 품질수준 제고를 위해 지정등급을 세분화 (3→4단계)하는 한편, 지정기간을 확대 (최대 3→5년)한다. 

불합리한 ‘3% 상향 시 1년 추가’ 단서조항 삭제로 기업 품질수준에 맞게 지정기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이번 지정기간 확대로 신규 지정업체 대다수가 2 → 3년을 받게 되고, 상위 10%의 업체는 3 → 4∼5년의 지정기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 부담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지정받은 기업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지정업체’ →  ‘품질보증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업체에 대한 제재(부정당업자, 지정취소)가 만료된 이후에는 제도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품질관리 단절을 최소화하고, 심사기관 자격 취소·정지 요건을 세부화하며, 심사 시 ‘청렴활동 및 공정성 준수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업무처리 명확화

고품질 제품생산 관리에 따른 매출 확대 등 기업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 지정 업체에 증서 수여할 예정이다. 

심사 시 부적합 사항 개선ㆍ보완 사항 등에 대한 품질 수준 향상 컨설팅을 실시하며, 업무처리에 있어 신청 서류제출 기한 해석에 오해가 없도록 신청서류 기간계산 기준일 명확화 (열거 → 예시)할 전망이다.
 
아울러, 지정심사 평가서, 유지관리 심사 서식 등을 규정에 명시하여 기업의 심사 준비 등을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품질관리 역량 우수 기업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업계 현실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조달 품질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 확산을 위해 우수 중소기업 대상 1:1 방문 품질 향상 컨설팅을 실시(연간 90여개사) 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최되는 ‘18년 나라장터 엑스포 (‘18. 4. 25(수) ~ 27(금), 킨텍스)에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관과 상담부스를 운영하고, 조달업체와 수요기관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_ 김지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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