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곳 내외 선정 추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개최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8-04-26
정부는 지난 24일(화)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특위에서는 올해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8월까지 선정하기로 했고, 작년에 선정된 시범사업 68곳 중 50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는 총 100곳 내외의 사업지 중 70%(‘17년 65%) 수준인 70곳 내외를 시·도에서 선정토록 한다.

또한, 시·도별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유형 및 개수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방식을 도입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했다.

시·도별 총액예산


작년에 도시재생 뉴딜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서울시 등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뉴딜사업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선정 시에는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시경쟁력 회복 등 도시재생 뉴딜정책 목표 실현, 지역특화 자산 활용, 국정과제 실현, 도시문제 해결 등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서 향후 5년 간 전국 250곳에 혁신거점을 조성하기로 한 만큼 청년 스타트업 지원 등을 위한 혁신공간 조성 사업, 지역기반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선정될 계획이다.

또한, 역사‧문화, 경관특화, 골목상권, 여성친화, 농촌 특화발전 등 범정부적 협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지역 특화사업을 선정(10곳 내외)하여 지역의 혁신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5개 내외를 선정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도시안전,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 등 도시문제 해결과제와 연계된 사업도 선정할 계획이다.

다양한 공공기관이 도시재생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방안을 다양화한다. 정부는 관계 공공기관이 재생계획 수립과 사업선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오늘 특위에서는 「2017년도 선정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도 확정되어 작년에 선정한 시범사업 추진이 더욱 빨라진다.

통상 도시재생 사업은 전략계획 수립, 활성화지역 지정을 거쳐 사업이 시행되나,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략계획 수립 없이 활성화지역 지정이 가능하여 사업 시행 절차가 단축된다.

’17년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선도지역 지정을 요청한 50곳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활성화계획 수립 이후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본격 착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올해부터 시작되는 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시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등 도시 재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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