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시선] 조경진흥법은 이렇게 일 했다(1)

안승홍 논설위원(한경대 조경학과 교수)
라펜트l안승홍 교수l기사입력2018-05-08
조경진흥법은 이렇게 일 했다(1) : 국토교통부와 조경의 위상 변화




_안승홍(한경대 조경학과 교수)

 

환경조경발전재단 조경산업진흥법 전문위원회는 2012년 11월말 과천에서 당시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와 첫 회의를 가졌었다. 회의 후 2번째 회의일정을 논의하던 중 2012년 12월초 국토해양부는 정부 부처 중 가장 먼저 세종시로 옮겨가니 다음 회의는 세종시에서 하자고 약속하였다. 그해 연말은 제18대 대통령선거로 온나라가 선거 열풍으로 뒤숭숭하였다.  

그후 조경산업진흥법 내용 조율을 위해 수십 차례 세종시를 오르내리던 차 안에서 당시 환경조경발전재단 안명준 국장과 가끔 나누던 얘기가 있었다. 

“법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만약 통과되더라도 걱정이네요.... 법의 내용이 공감하기에 한계가 있으니 조경분야에 실망을 안겨줄 것 같아 진퇴양난입니다.” 당시 조경분야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반길만한 내용을 담지 못해 실망할 것을 생각하면 걱정과 기대가 교차되었다. 

한편 필자는 조경산업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궁금했고 산 너머 세상에 대한 호기심은 발걸음을 재촉하는 동력이 되었다. 2014년 12월 조경산업진흥법은 조경진흥법으로 개명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6년 1월 7일 드디어 조경진흥법은 시행되며 세상 밖으로 나왔다. 2년여 시간이 흘러 그간 조경진흥법을 통한 변화를 짚어보고자 국토교통부와 조경 분야의 위상 변화를 먼저 얘기한다. 

국토교통부는 우리 조경분야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부처이다. 주지하다시피 조경분야 업무의 많은 부분 근거가 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상위 및 관련 법률로서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법, 건축법(제42조 대지의 조경), 주택법 등을 운용하는 부처이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조경공사업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환경시설공사과 함께 5대 공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조경공사업을,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에는 건설기술자로서 조경의 직무 및 전문분야를 조경계획과 조경시공관리로 명시하고 있다. 

조경진흥법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에서 법안을 운용하고 있다. 2018년 현재 녹색도시과의 담당업무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공원 및 녹지, 조경’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조경진흥법의 3법을 근거로 한 업무이다. 조경진흥법 제정 이후 녹색도시과에는 법 및 조경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2017년 1월 9일 발령됐다. 국토교통부에 조경분야 업무를 전담하는 직제가 만들어졌고 창구가 생긴 것이다. 1972년 우리나라에 조경이 도입된지 55년만에 중앙 부처에 조경 담당부서가 생긴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차원에서 조경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가 생성, 소멸하여 왔다. 중앙 정부에서 조경진흥법을 근거로 전담과가 생겼으니 향후 지자체에서도 조경 전담부서와 조례를 제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경진흥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가는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지방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조경학회는 1972년 12월 설립되고 1995년 10월 건설교통부 기술기준과에 사단법인 설립허가(등록번호 건교 제9호)를 인가받았다. 그후 학회는 2007년 사단법인 소관 부서를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로 이관하였다. 기술기준과는 조경분야의 업무와 연관성이 결여되어 학회의 기능을 충실히 하지 못해 공원 및 녹지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녹색도시과로 옮기게 된 것이다. 

2009년 8월 필자는 한국조경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었는데 그해 10월 2009 대한민국 조경주간 행사에 국토해양부 관계자를 초청하기 위해 과천 청사를 방문하였다. 당시까지 국토교통부와 왕래가 없어 첫 방문은 조경학회 조세환 회장님께서 한국파크골프협회 전영창 국장님께 주선을 부탁하여 녹색도시과 과장님을 만날 수 있었다. 협의는 잘 마무리되어 그해 10월 조경의 날 기념식에는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관께서 참석하여 축사를 하게 되었다.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회 회의에서 국토정책관의 참석을 두고 그동안 조경계 행사에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처음 참석하는 일이여서 기념할만한 사건이다고 한 말이 기억에 생생하다. 

조경분야는 그동안 조경기본법의 발의와 녹색기반법의 추진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끊임없는 권리 주장과 국가적 관심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조경산업진흥법 추진의 요청을 이끌어 내고 국토교통부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냈다. 조경산업진흥법이 추진되던 2012년 12월 ‘한국조경 40주년 기념식’에서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은 조경산업진흥법 지원을 약속하였다. 2013년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의 업무에 조경산업진흥법 추진이 포함되었다. 2013년 10월 제10회 대한민국 조경문화제 중 조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은 “조경분야는 지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녹색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만드는데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고 격려하며, “조경이 만들어내는 그린인프라야 말로 국토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행복의 진정한 핵심요소”라고 말했다. 또 하나 조경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조경산업진흥법의 제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법은 2018년 현재 1,422개의 대한민국 법률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한다. 이 우주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면 이 세상은 변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인류 역사에서 지난 100년의 변화는 이전 2만년의 변화보다 급속한 변화를 주도한 시기라고 한다. 조경의 역사는 이제 100여년 남짓 되었고 한국 조경의 역사는 50년이 채 되지 않는다. 급속한 변화를 주도한 인류의 역사기에 태동하여 격동의 한국 근대사를 관통하며 자리잡은 한국 조경은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과 시스템 속에서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역동성과 탈영역·탈경계를 기치로 한 융합의 시대에 지속가능한 조경을 위해서는 국가적·사회적 시스템에서의 조경의 위상과 역할을 이해하고 영역의 확장과 사회의 인식기반을 공고히 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점이다. 
_ 안승홍 교수  ·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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