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중국 세계유산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신현실 북경대 세계유산센터 선임연구원
라펜트l신현실 선임연구원l기사입력2018-06-05
세계유산의 중심에 서다 :
제6편 중국 세계유산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_신현실 북경대 세계유산센터 선임연구원




요즘 세계유산 등재에서 부각되고 있는 아시아의 용이 있다. 바로 52건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산수를 보유하고 있는 거대한 나라 중국이다. 본래 아시아는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였던 역사를 지닌 터라 유산보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나 전문가들을 양성할 만한 여력도 없었다. 또 국제연합이나 유네스코 활동분야에 참여해 발언할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세계유산 협약제정 당시 능동적으로 참여하거나 가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늦어졌다. 세계유산협약 가입은 중국(1985), 한국(1988), 일본(1992), 북한(1998) 순으로 이뤄졌다(김광식,2013). 여기서 중국은 문화재 분야에서 보면 한․중․일 삼국 중 법제정이 비교적 늦은 편에 속하나 세계유산에서 만큼은 급진적 발전을 거듭해 왔다.

최근 세계유산 체약국들의 유산등재에만 열을 올리는 현상은 문화주권주의의 폐해를 만드는데 일조했다. 세계유산 등재의 관건은 자국의 고유한 문화가 지닌 진정성과 완결성 입증을 통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동일 문화권에 속한 인접 국가들은 상대국이 먼저 세계유산 등재에 성공하면 자국에 있는 유사한 유산의 등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등재 선점을 위해 경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접국에게 유리한 정보를 공유하기란 쉽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제 세계유산 등재시에 인접 국가와의 비교연구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우리는 세계유산 강국이며 오랜 세월동안 문화적 영향을 주고 받은 인접국이기도 한 중국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중국이 세계유산 체약국이 되기까지 역사적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중국은 민국시기에 해당하는 1912~1949년까지 ‘문물(文物)’이 라는 개념이 그동안 부분적으로 사용하던‘고물(古物)’을 대신하는 대표개념으로 대체되었고 이 ‘문물’이라는 용어 정립을 통해 향후 법률제정을 위한 기초가 다져지게 되었다.
문화국 산하 ‘문물 사업관리국’이 설치(1949.11) 되면서 근대화된 문물 행정이 시행된다. 1950년대에 들어 유산관련 제도도 하나둘씩 제정되기 시작했다. 1950년 5월에는 ‘진귀문물도서 반출금지 잠정조치’를 제정하여 문화유산의 국외 밀반출과 도굴 등 파괴를 방지하는 보호조치가 시행된다.

자연유산에 관한 최초의 언급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자연식생보호를 위한 최초의 토론이 포함되면서 오늘날 문화유산 못지않은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인식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또 ‘고문화유적 및 고분 발굴 임시관리방법’과 ‘지방문물 및 명승고적 보호관리 방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중국은 우리나라 ‘문화재(文化財)’와 같은 개념으로 ‘문물(文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의 범주는 1961년 국무원에서 반포한 중국의 첫 문물보호법규인 ‘문물보호잠정조례’에 의해 처음으로 규정된 바 있다.

‘문물(文物)’의 사전적 정의는 1993년 출간된 중국백과전서 문물 박물관 편에서 “인류 사회의 발전과정을 거쳐 전해졌으며 인류의 창조물, 혹은 인류의 활동과 관련이 있고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물질적 소산의 총칭”이라 명시했다. 인류문화 활동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문화재’와 중국의 ‘문물’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물질적인 문화소산 즉, 물질의 형태를 지닌 문화적 소산을 의미하고 있고 한국은 유형과 무형의 모든 문화적 소산을 문화재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리하면 한국의 문화재 범위가 훨씬 포괄적이고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1979년 ‘삼림보호법’ 제정을 통해 600여 곳의 각종 유형별 자연보호구역이 지정되고 보호되었다. 자연보호구역은 일본과 한국의 천연기념물, 천연보호구역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한국은 일본의 제도를 받아들였고 중국은 서구의 보호구역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1982년 문물보호법에 제정되어 비로소 중국 헌법이 규정하는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을 완성하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은 1985년 12월 12일 <세계문화와 자연유산 보호 공약>에 가입했다. 그 이듬해 중국 최초로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1987년 중국인민들은 중국의 고궁, 만리장성, 주구점 북경인 유적, 태산, 진시황릉 및 병마용, 막고굴 등 중국의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역사적 날을 맞게 되었다. 1988년에는 국가 문물사업관리국을 ‘국가 문물국’으로 개칭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1991년 10월, 체약국 제 11차 대회에서 중국은 처음으로 세계유산 위원회 회원국으로 선정되었고 1992년 1993년 두 번에 걸쳐 세계유산위원회 부회장국에 선정되기에 이른다. 또한 3년 연속 세계유산 위원회 회장단을 역임하였다. 1999년 10월 29일 재차 세계유산 위원회 회장국으로 선발되어 세계유산 보호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중국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2년 국무원 권한 국가 문물국에 세계유산 주무기관인 다루는‘세계유산처’를 설립한다. 중국의 세계유산은 국가 –성(자치구)– 유산지의 3단계 체제로 보호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세계유산과 관련하여서는 중요 국가급 법률법규 10여개가 관련되고 그외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방성 법규중 20여개 법규가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운영되고 있다. 2002년 사천성에서 최초로 ‘세계유산 보호 조례’ 를 제정함으로서 지방 단위에서의 세계유산 자체 보호를 위한 법률이 반포되었다. 2002년 국가 문물국 ‘세계문화유산사’ 설립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문화유산 보호 관리에 관한 전문 담당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게 된다. 또 2006년 ‘풍경명승구 조례’를 통해서는 자연경관과 문화를 융합한 자연유산의 보호 개념을 명시했다.

세계유산제도의 목적은 유산의 등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유산의 보호와 관리에 더 큰 의미가 담겨있다. 세계유산 강국인 중국도 아시아지역 유산보호제도와 관리기법의 선도화에 책임감을 가지고 그동안의 노하우를 통해 세계유산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은 당연하다. 이를 위해 인접국간의 협력도 필요하다. 중국과 한국은 면적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제도면에서도 특성상 다른 점이 많다. 중국이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세계유산을 관리하는 점은 중앙정부인 문화재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과 다른 점이다. 한국은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지 않고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모두가 문화재청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점도 정책시행에 일관성을 위한 잇점이 되기도 한다. 중국세계유산 제도의 장단점을 잘 살펴보면 우리 세계유산 등재에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야에 다양한 비교연구와 국민적 관심이 절실하다.


세계문화유산 안휘성 굉촌 ⓒ신현실


세계문화유산 안휘성 굉촌 ⓒ신현실


세계문화유산 운남성 계단식 논 ⓒ신현실


세계문화유산 운남성 리장고성 ⓒ신현실

세계자연유산 안휘성 황산 ⓒ신현실


세계자연유산 운남성 석림 ⓒ신현실

참고문헌
김광식(2013), 오늘의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시간의 물레.
우영란, 이영자, 가청문(2015), 한중 문화유산 관광자원 관리체계 비교연구, 도서출판 하우.

글·사진 _ 신현실 선임연구원  ·  북경대 세계유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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